영세율 과표신고 불성실 가산세 = 영세율 과세표준 * 1%=( )*50%(1개월 이내 수정신고시에)
예전 6개월이내 신고시에 50%감면 되었던 것이 1개월이내 신고시로 바뀌었습니다.
수업중에 인터넷 찾아보면서 수업한 것이기에 1개월이 맞다고 확신합니다.
수업중에 찾아봤던 자료는 지금 못찾겠어서.. 검색해 봤는데.. 여김 임진강 교수님께서 올리신 글도 있더군요.
보세요 *^^*
http://cafe.daum.net/cpatax/DIF9/16129
첫댓글 네.. 저도 찾아봤더니 1개월로 바꼈더라구요.. 역시 변경되는게 많아요.ㅜ. 아무쪼록 유심히들 관찰하시길..님들~~~
6개월 신고에서 1개월로 단축됬다가 그건 폐지 됬다고 하더라구요 ..2008년도 부터는 신고 불성실 가산세를 6개월내 신고시 50%감면으로 바뀌었다고 하던데요 또한가공 계산서 수취자에 대한 가산세는 2%로 늘어났구요...임진강 교수님꺼는..다시 한번 인 해보심이 좋을듯 하네요..아님 국세청가서 문의하심이..
정말 어떤분 말이 맞는건지....질문올려놓고도 더 헷갈려요. ㅠㅠㅠ
카페지기 임진강 교수입니다. 회원분들께서 질의 하신 내용은 영세율 신고 불성실 가산세의 경우 국기법에 명시되어 있는 기한후 신고시 50% 감면 규정은 개별세법인 부가가치세법에 명기되어 있는 영세율 신고불성실 가산세 규정에 우선할수 없기에 기한후 신고시 감면 규정은 적용하지 않으며 1% 가산세만 적용하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책에서도 반영했다 안했다 해서 혼란스러웠는데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