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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클럽
 
 
 
카페 게시글
공무원과의 대화 질문 연가일수 계산법이요 올 3월 1일자 발령입니다^^
꼭쟁이 추천 0 조회 1,226 07.11.29 16:29 댓글 5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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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7.11.29 16:51

    첫댓글 올해 연가는 올해가 지나면 없어집니다. 올 12월까지 못쓴 연가는 연가보상비 명목으로 12월 급여에 포함이되구요~

  • 07.11.29 17:06

    금년 12월말 기준으로 재직기간을 계산하시구요. 재직기간에 해당하는 연가일수에서 5/6(2개월 공제)을 곱하셔서 반올림 하시면 본인은 금년 연가일수가됩니다. 7*5/6 = 6일이니 3일 쓰셨으면 12월말까지 연가가 3일 남았습니다.

  • 노우~ 연가는 지금 오늘 현재 재직기간으로 계산합니다...12월 31일 기준으로 알고 계신 분들이 있는데 연가일수는 현재 일 기준입니다...연가보상비는 12월 31일 지급하니 12월 31일 기준으로 주는 것이고...

  • 07.11.30 13:09

    행자부Q&A찾아보세요. 공제하는것 없습니다. 12/31일기준으로 해당 연가 쓰면됩니다.

  • 07.11.30 13:49

    재직기간별 3~6월미만:3일, 6~12월미만:6일, 1~2년:9일, 2~3년:12일, 3~4년:14일, 4~5년:17일, 5~6년:20일, 6년이상: 21일 년중 병가나 연가를 한번도 안쓴경우 1일 추가됨. 최대 22일이며 년말 연가보상은 최대 20일까지만 입니다. 제가 알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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