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도 3월 1일자 발령받은 사람입니다
공무원 연가일수 관련해서 알아봤더니 제가 지금 재직 8개월째인데
6개월에서 1년 미만은 연가 일수가 7일이라고 되어 있더라구요
저희 근무상황부를 보니까 1년 단위인데
그럼 저는 내년 2월 말까지 (제가 교행인관계로 방학때 연가를 써서 7일정도 쉬거든요)
총 7일을 사용할 수 있다는 건가요?
올해 여름방학때 연가를 3일 사용했거든요
그럼 연가가 4일 남은 것인데
남은 4일의 연가일수가 내년 2월까지 즉 발령 1년째까지인지
아님 올해 말까지인지 궁굼해서 이렇게 올립니다
선배님들의 친절한 답변 부탁드려요
카페 게시글
공무원과의 대화
질문
연가일수 계산법이요 올 3월 1일자 발령입니다^^
꼭쟁이
추천 0
조회 1,226
07.11.29 16:29
댓글 5
다음검색
첫댓글 올해 연가는 올해가 지나면 없어집니다. 올 12월까지 못쓴 연가는 연가보상비 명목으로 12월 급여에 포함이되구요~
금년 12월말 기준으로 재직기간을 계산하시구요. 재직기간에 해당하는 연가일수에서 5/6(2개월 공제)을 곱하셔서 반올림 하시면 본인은 금년 연가일수가됩니다. 7*5/6 = 6일이니 3일 쓰셨으면 12월말까지 연가가 3일 남았습니다.
노우~ 연가는 지금 오늘 현재 재직기간으로 계산합니다...12월 31일 기준으로 알고 계신 분들이 있는데 연가일수는 현재 일 기준입니다...연가보상비는 12월 31일 지급하니 12월 31일 기준으로 주는 것이고...
행자부Q&A찾아보세요. 공제하는것 없습니다. 12/31일기준으로 해당 연가 쓰면됩니다.
재직기간별 3~6월미만:3일, 6~12월미만:6일, 1~2년:9일, 2~3년:12일, 3~4년:14일, 4~5년:17일, 5~6년:20일, 6년이상: 21일 년중 병가나 연가를 한번도 안쓴경우 1일 추가됨. 최대 22일이며 년말 연가보상은 최대 20일까지만 입니다. 제가 알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