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글이 좀 깁니다. 항상 그런 편이긴 하지만 지난 이틀 참으로 다이나믹한 시간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두 번으로 나누는 긴 글에 대한 양해 말씀~
1. 그제 교육상임위에서 사학법 등 개정으로 일부 의미있는 진전이 있었습니다. ‘협치와 합의정신’ 운운하며 110여 일 넘게 법안심의는커녕 법안소위 소집 자체를 막아왔던 국민의힘이 반발하는 속에 법안 심의•의결은 국민의힘이 요구한 안건조정위를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사학 공공성의 완전한 회복을 위해서는 아직 갈 길이 멀지만 사학재단의 전횡을 일부 제한하고 채용비리 등을 봉쇄할 수 있는 법안이 처리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사립교원 임용 필기시험 시•도 교육감 위탁, 취임승인 취소 임원의 임원자격 제한 연한 2배 연장(예: 5년—>10년), 임원 당연퇴임 조항 신설, 범죄혐의가 인정되는 사립학교 설립자•경영자•학교장에 대한 교육청의 고발 의무화, 이사회 소집 홈피 공지 의무화, 교원징계위 외부위원 2인 이상과 학부모위원 포함 의무화, 징계위 결과 관할청 보고 의무화, 학운위 심의기구화, 사무직원에 대한 관할청의 징계 요구권 및 재심의 요구권 신설, 임원과 친족관계인 교직원 공개 등이 개정안에 담겼습니다. 물론 저는 지금 준비하고 있는 사학법 전면 개정 작업을 계속해 나갈 것입니다.
사학법 외에도 학생들의 신체•정신건강 관리에 대한 국가책임을 명시하는 학교보건법 개정안도 의결되었습니다. 사학법과 보건법 둘 다 여러 의원들이 발의한 법안과 제가 발의한 법안이 통합•조정되어 처리되었습니다. 교육부 외 타 부처의 고등교육 재정지원 사업 신설•변경 시 교육부 장관과의 사전 협의 의무화, 15% 이내 사회통합전형 의무화와 비율변경 시 공청회 및 대학 관계 전문가 의견 수렴 의무화를 내용으로 하는 고등교육법 개정안도 의결되었습니다.
함께 의결된 법 중에 미흡한 법안도 있어 아쉬움도 남았습니다. 학급당 학생수 제한 규정을 추가하면서 20명 이하를 명문화하지 못한 점, 쟁점이 되고 있는 고교학점제 법적 근거가 명시된 점이 그렇습니다. 전자와 관련해서는 유감표명 차원에서, 후자와 관련해서는 할 수 있다는 근거일 뿐이기 때문에 일방적 추진이 되지 않아야 한다는 점, 교원 증원과 교육 외 업무 전담 시스템 구축이 정책 취지를 살리기 위한 조건임을 장관에게 주문하였습니다. 현장의 절박한 요구를 충분히 법안에 담지 못해 송구합니다. 강민정 의원 글 펌
첫댓글
https://m.blog.naver.com/moeblog/222443600209
좋은 내용이 많네요
사립학교 교사 는 돈 없고. 빽 없으면 춰직하기 어렵다는게 통념이었는데....
사학재단이. 게거품 품을 만한 내용이 통과 되었네요
큰소리로 칭찬합니다! 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