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의 무효확인 또는 취소를 구하는 소가 제소 당시에는 소의 이익이 있어 적법하였는데, 소송 계속 중 해당 행정처분이 기간의 경과 등으로 그 효과가 소멸한 때에 처분이 취소되어도 원상회복이 불가능하다고 보이는 경우라도, 무효 확인 또는 취소로써 회복할 수 있는 다른 권리나 이익이 남아 있거나 또는 그 행정처분과 동일한 사유로 위법한 처분이 반복될 위험성이 있어 행정처분의 위법성 확인 내지 불분명한 법률문제에 대한 해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행정의 적법성 확보와 그에 대한 사법통제, 국민의 권리구제 확대 등의 측면에서 예외적으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을 인정할 수 있다(2020두30450)
협의의 소의 이익에서 소원해보이 중 효력소멸이 제 12조 2문에 해당하는데, 경기임시이사사건과 안진회계법인의 업무정지기간만료에 따른 처분 취소 효력소멸로 인해 소를 제기할 법률상 이익이 유지되는지 문제일 때, 위의 판례를 써서 위법성 확인 내지 불분명한 법률관계에 대한 해명으로 소의 이익이 있다고 쓰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직위해제처분에 대해 다투던 중 정년이 도달하여 지위회복의 원상회복이 불가능할 경우에도, 위 판례에서 처분의 취소로 원상회복이 불가능할 경우에 라는 문구에 의해 이 판례를 써도 되는지 질문입니다. 위 판례는 효력소멸이고, 직위해제 중 정년도달은 원상회복 불가능으로 소의 이익이 없는 바, 직위해제 다투던 중 정년도달 시에 위법성 확인 내지 불분명한 법률문제의 해명을 소의 이익의 근거로 써도 되는지 질문입니다. 이 경우에는 밀린 봉급 보수이익으로 부수적 이익이 있으므로 이를 회복하기 위한 이익이 인정되어 소의 이익이 있다로 포섭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