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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균의 행정법교실
 
 
 
 
 
카페 게시글
5급공채시험 질문공간 정보공개법 18조 이의신청 처분성 인정여부
너의모든것 추천 0 조회 65 24.11.22 13:37 댓글 1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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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4.11.28 03:21

    첫댓글 1. 각하나 기각의 경우 처분성 여부는 케바케로 보아야 합니다. // 3. 부분공개결정을 받았으면 비공개받은부분만을 대상으로 다시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하야지요. // 4. 인용을 받았으면 더 이상 불복할 이유가 없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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