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가상각은 처분하는 연도에는 하지 않고 그간의 유보금액만 추인하고 끝내는데…업무용승용차는 강제상각이니 처분하는 연도에도 감가상각을 하고나서 유보를 추인하는게 맞나요? 문제에서는 12/31에 처분했고, 해설에서 별다른 설명없이 처분하는 연도 감가상각까지 하고 처리 세무조정을 해 놓아서 여쭙니다!
첫댓글 네 업무미사용금액을 구해야해서 일반적인 상각자산과는 다르게 시부인한다고 배웠어요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첫댓글 네 업무미사용금액을 구해야해서 일반적인 상각자산과는 다르게 시부인한다고 배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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