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민소송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핸드북 p.296의 나. 지방자치법 제22조 제2항 제4호 소송 관련된 내용에서 제일 마지막 문단의 판례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공무원은 그 위법행위에 대하여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해당 소송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라고 나와있습니다.
1순환 강의에서 경과실 경우에는 면책된다고 말씀해주신 거 같은데 '공무원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법행위에 대해 고의 또는 중과실이면 손해배상책임이 있어 해당 소송이 인용되며 경과실인 경우 면책되므로 해당 소송은 기각인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첫댓글 경과실인 경우에 면책된다는 것은 위의 소송이 기각된다는 뜻이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