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릉교육청 “교육받을 권리 존중”
- 일부에선 “효율성 의문” 제기
폐교된 초등학교 분교장에 대해 1년만에 재개교를 추진하고 있어 효율성 측면에서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
강릉교육청은 학생이 없어 지난 3월1일자로 폐교처분됐던 강릉시 연곡면 삼산리 신왕초교 부연분교장에 대한 재개교 계획을 수립, 최근 도교육청에 승인신청을 했다고 지난달 31일 밝혔다. 부연분교장은 당초 1997학년도 입학생이 없어 재학생이 전무하게 되자 폐교처분됐으나 마을 주민들의 노력 등으로 경기 성남에서 한 가족이 귀농하며 학생 1명이 전학을 오자 신왕초교에 1개 학급을 증설하는 형태로 부연분실을 운영하고 있다. 특히 내년에 신입생 1명이 입학해 재학생이 2명으로 늘어나게 되자 강릉교육청은 학생들의 교육받을 권리를 존중, 복식학급 체제로 운영하기로 하고 도교육청에 재개교를 승인요청했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교육받을 권리도 중요하지만 극소수의 학생을 위해 폐교처분된 학교를 재개교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지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있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재개교 여부에 대해 한다, 못한다를 아직까지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며 “내년도 통폐합 대상학교를 일괄적으로 취합해 이달말이나 9월 초에는 확정지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 참조 : 강원일보 정익기 기자님(8.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