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죄의 객체가 재산상 이익이 아닌 재물이라 착오송금에서의 횡령죄 성립은 옛날 구시대적인 현금 이체의 경우에만 해당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타인의 모바일 뱅킹이나 컴퓨터로 권한 없이 입력하여 계좌 송금을 경우 재물이 아닌 재산상 이익으로 컴퓨터 등 사용사기죄가 성립이 되죠!
Q. 그렇다면 요즘 같은 시대에서 모바일 뱅킹으로 착오송금을 했을 경우 형법상 무죄인가요?
비트코인 판례 2020도9789에서도 가상자산은 재물에 해당하지 않아 횡령죄 성립을 부정하기도 했고요!
당연히 모바일 뱅킹, 컴퓨터를 이용한 이체에서의 착오송금은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게 이론적으로나 판례를 보나 맞는데 항상 검색하면 변호사분들까지 ‘착오송금-무조건 횡령’ 이런식으로 나와서 질문드립니다.
첫댓글
질문 주셔서 감사합니다.
송금의 범위 등과 관련하여
질문하신 부분은 충분히 논의의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수험생이라면 횡령으로 정리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사기죄에 대한 판례처럼 재물과 재산상의 이익을 피해자의 입장에서 판단한다는
명시적인 언급이 없다면 횡령죄로 보는 것이 순리에 맞아 보입니다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넵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