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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위소득 산정에 소비자물가지수·GDP 반영
생계급여 4인 221만7563원·1인 87만5533원
정부 복지사업의 기준선이 되는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이 4인 가구 기준 올해 대비 6.7% 오른 692만9885원으로 결정됐다. 2015년 기준 중위소득 결정이 시작된 이후 가장 높은 증가율이다.
보건복지부는 7월 28일 제80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열고 기준 중위소득 산정방식과 2027년도 기준 중위소득, 기초생활보장 급여별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을 심의·의결했다.
기준 중위소득은 복지부 장관이 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이다. 현재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비롯한 15개 중앙부처 80개 복지사업의 선정기준으로 폭넓게 활용되고 있다.
2021년부터 2026년까지 6년간 적용된 현행 산정방식의 종료됨에 따라, 정부는 2025년 11월부터 전문가·관계부처 등이 참여하는 전담팀(TF) 및 생계·자활급여 소위원회를 운영한 뒤, 위원회에서 총 세 차례에 걸쳐 산정방식을 검토했다.
앞으로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을 정할 때는 당해년도 기준 중위소득에 가계금융복지조사(가금복) 중위소득의 최신 3년 평균 증가율을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여기에 가금복 중위소득의 변동성과 시차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최신 소비자물가지수, 실질경제성장률(GDP) 등 다른 주요 사회·경제 지표를 반영해 증가율을 보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경우에도 저소득층의 최저생활 보장 취지를 고려하도록 했다.
통계적인 보완 외에도 상대빈곤 완화, 기초생활보장급여의 적정성 및 국가의 재정적 여건 등을 고려해 증가율을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방식은 3년간 적용한 후 평가하며, 위원회는 향후 기준 중위소득 산정방식의 명확성과 구체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 규정의 개선 검토도 제안했다.
새로운 산정방식에 따라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은 4인 가구 기준으로 올해 649만4738원에서 6.7% 인상된 692만9885원으로 결정했다.
6.7%는 기준 중위소득 결정이 시작된 2015년 이후 가장 높은 증가율로, 종전 최고치인 2026년도 증가율 6.51%를 다시 넘어선 수준이다. 이번 결정으로 생계급여의 경우, 1인 가구 최대 지급액은 약 5만5000원, 4인 가구 최대 지급액은 약 14만 원 인상된다.
급여별 선정기준은 올해와 동일하게 생계급여 32%, 의료급여 40%, 주거급여 48%, 교육급여 50%이며, 이에 따라 2027년도 생계급여 선정기준 및 최대 급여액은 1인 가구 87만 5533원, 4인 가구 221만7563원으로 인상된다. 각 가구에 실제 지급되는 생계급여액은 가구원 수별 선정기준액에서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이다.
의료·주거·교육급여의 가구별 선정기준 역시 2027년도 기준 중위소득을 반영해 결정했다. 또한 주거급여는 임차 가구의 기준임대료를 올해 대비 급지·가구원 수별 1만2000원~5만 원 인상하고, 교육급여는 교육활동지원비를 올해 대비 평균 4.7% 인상했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정부는 이번 기준 중위소득 인상으로 어려운 분들의 삶을 두텁게 보장하는 동시에, 올해 중 수립될 ‘제4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에서 부양의무자 제도 개선 등 더 폭넓고 근본적인 제도 개선 방향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출처> 미디어생활 http://www.imedialif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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