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단지에 선거관리위원회를 5인으로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근 입주자대표회의가 "주택관리업자 재계약 등 2건에 대하여 주민동의투표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요청하였습니다. 그런데 선거관리위원회 위원들(전원)이 입주자대표회의가 요청한 주민동의투표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불공정하고 중립적이지 않고 편파적으로 추진한 사항들이 일부 입주민들에 의해 문제 제기되어 위 2건의 주민동의투표 진행 전 과정에 대하여 사실 확인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질의1) 입주자대표회의 감사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위법부당한 행위를 하였는지 사실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입주자대표회의가 주민동의투표를 요청한 2건에 대하여 선거관리위원회의 투표 진행상황 등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수 있는지요. 잘의2)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하여 선거관리위원회의 투표 실시 상황 등에 대하여 감사 또는 사실 확인을 할 수 있는지요. 질의3) 만약, 입주자대표회의가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하여 감사 및 사실 확인 등을 할 수 없다면 다른 어떤 법적근거와 방법으로 선거관리위원회의 위법 부당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지요. 질의4) 공동주택관리규약에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감사가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관리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는 규정을 제정할 수 있는지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4조 제3항> ③ 감사는 관리비, 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당금 등의 부과, 징수, 지출, 보관 등 회관계업무와 관리업무 전반에 대하여 관리주체의 업무를 감사한다.
<광주광역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제19조 제5항 제1호> ⑤ 입주자대표회의의 감사(이하 “감사”라 한다)는 1. 규칙 제4조 제3항에 따라 회계 관계 업무와 관리업무 전반에 대한 관리주체의 업무를 감사한다.
답변 :
안녕하십니까.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입니다. 국민이 행복한 아파트 생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객님께서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하여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 제1항에서는 입주자대표회의는 4명 이상으로 구성하되, 동별 세대수에 비례하여 관리규약으로 정한 선거구에 따라 선출된 대표자로 구성한다. 이 경우 선거구는 2개 동 이상으로 묶거나 통로나 층별로 구획하여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 시행령 제4조 제3항에서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이란 관리규약으로 정한 정원을 말하며, 해당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의 3분의2 이상이 선출되었을 때에는 그 선출된 인원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 시행령 제14조 제1항에서 입주자대표회의는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은 귀 공동주택 관리규약으로 정한 정원(20명)의 과반수(11명)의 찬성으로 가능합니다만 관리규약으로 정한 정원의 3분의2 이상(14명)이 선출된 경우 그 선출된 인원의 과반수(8명)의 찬성으로 입주자대표회의 의결할 수 있는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상기 법령에서 선거구는 2개 동 이상으로 묶거나 통로나 층별로 구획하여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질의와 같이 동별 대표자 선출의 어려움이 있는 경우 귀 공동주택 관리규약으로 정한 선거구의 조정을 고려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4조 제3항에 따르면 감사는 관리비·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당금 등의 부과·징수·지출·보관 등 회계관계 업무와 관리업무 전반에 대하여 관리주체의 업무를 감사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입주자대표회의(감사 포함)에서 관리주체의 업무가 아닌 선거관리위원회 업무를 감사하거나 관리규약에 선거관리위원회를 감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동주택관리의 효율화와 입주자등의 보호를 위하여 입주자등, 입주자대표회의나 그 구성원, 관리주체, 관리사무소장 또는 선거관리위원회나 그 위원이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감사에 필요한 경우,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하여 조치가 필요한 경우, 입주자대표회의 등이 공동주택 관리규약을 위반한 경우 등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이나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질의와 같이 선거관리위원회 업무와 관련하여 감사 등이 필요한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지도·감독 요청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지방자치단체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신 내용에 대해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전화(031-738-5091)나 홈페이지(http://myapt.molit.go.kr)로 문의하시면 성실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공동주택 관리에 관해 「자주하는 질문」은 중앙공동주택지원센터→민원상담→자주하는 질문에서 찾아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건강 유념하시고 행복한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본 답변은 고객님께서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 활용하는 것은 우리 센터의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