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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페이지 물건 안내
이 게시물은 민사집행법 제105조, 제106조에 의하여 누구나 볼 수 있도록 공개한 자료임을 알립니다.
1. 의뢰 진행 순서안내
물건 상담 ▶ 물건 기본분석(타당성조사) ▶ 의뢰(계약) ▶ 권리분석, 현장조사 ▶ 분석, 조사결과 안내 ▶ 입찰가 협의 ▶ 입찰 대행, 동행 ▶ 의뢰(계약) 종료 ★명도(의뢰 비용과 별도로 명도 비용발생)
2. 권리분석, 현장조사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등 사건 관련 모든 서류를 분석하여 그 내용을 토대로 주변탐문 및 현황조사, 노하우에 따른 추가조사 등을 통해 서류상 나타나지 않은 각종 인수사항 및 추가비용 발생 가능성, 임대차 및 점유관계와 명도 저항 등을 조사하여 입찰적정가를 파악합니다.
3. 분석, 조사결과 안내, 입찰 가격 협의
권리분석 및 현장조사, 노하우에 따른 추가조사 등을 통해 알아낸 사실을 안내해 드리고, 조사된 자료를 분석하여 낙찰 후 발생 될 수 있는 모든 상황을 분석하고, 물건의 가치와 안전성 등을 정확하게 판단하여 입찰 여부 및 적정입찰가를 안내하여 드리고 의뢰인과 입찰가를 협의합니다.
4. 입찰 대행, 동행
입찰대행 : 의뢰인과 통화 또는 만남을 통해 입찰서류를 작성 후 대리인(업체) 단독으로 입찰에 참여, 입찰 결과(낙찰-성공, 패찰-실패)보고해 드립니다.
입찰동행 : 입찰 당일 경매법원에서 만나 입찰방법부터 명의(단독, 대리, 공동)에 따른 입찰서류 작성방법을 설명해 드리고, 의뢰인께서 직접 입찰서류 작성하여 입찰에 참여하실 수 있도록 안내해 드립니다.
5. 의뢰종료
의뢰인의 사정으로 입찰을 포기하였을 경우 의뢰의 진행정도에 상관없이 종료(비용반환X).
입찰가 협의가 되지 않아 의뢰인이 원하는 입찰가로 입찰하여 패찰 하였을 경우 의뢰종료(비용반환X).
안내받은 입찰가로 입찰하였으나 패찰하였을 경우 100% 환불 후 의뢰종료.
6. 의뢰비용 안내
안산, 시흥 지역 최소 10 ~ 최대 20만원 (사무실에서 물건지 까지의 거리에 따름)
그 외 지역(협의) 최소 20 ~ 최대 ??만원 (사무실에서 물건지 까지의 거리에 따름)
7. 낙찰수수료
낙찰 시 감정가의 0.5% (최소 100만원)
★ 명도(의뢰인이 사용, 수익할 수 있도록 만드는 작업)
소유자, 임차인, 점유자, 유치권자로 부터 협의 또는 소송을 통하여 물건의 점유를 이전받아 의뢰인께 깔끔하고 안전한 상태로 인도하여 드립니다. 업무제휴 중인 법무법인(변호사사무실)을 통해 전국최저가로 명도를 진행해 드립니다.
물 건 | 성포동주공아파트 14층 28평형 |
사건번호 | 2023타경64009 |
감 정 가 | 408,000,000 원 |
최 저 가 | 285,600,000 원 |
면 적 | 전용 75㎡, 공용 19㎡ (28평형) |
입찰일자 | 2024.05.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