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 분 | 2019년 융자지원 계획 | 비 고 | |||
변경전 | 변경후 | ||||
합 계 | 15,000 | 17,000 |
| ||
중소기업육성기금 | 2,500 | 3,000 |
| ||
시설자금 | 400 | 400 |
| ||
경영안정자금 | 성장기반자금 | 500 | 500 |
| |
기술형창업기업자금 | 200 | 200 |
| ||
긴급자영업자금 | 1,300 | 1,300 |
| ||
재해중소기업자금 | 300 | 500 | 증 200 | ||
일본수출규제피해기업자금(직접피해) | 300 | 100 | 감 200 | ||
시중은행협력자금 | 12,500 | 14,000 |
| ||
일 반 자 금 | 경제활성화자금 | 10,840 | 10,840 |
| |
창업기업자금 | 컨설팅기반창업 | 200 | 200 |
| |
일반창업 | 800 | 800 |
| ||
일자리창출우수기업자금 | 300 | 300 |
| ||
특 별 자 금 | 협동조합 등 사회적기업 | 100 | 100 |
| |
여성고용우수기업 | |||||
사회보험가입촉진자금 | 200 | 200 |
| ||
서울형마이크로크레딧 | 60 | 60 |
| ||
일본수출규제피해기업자금(간접피해) | 0 | 1,500 |
|
2. 융자대상
가. 공통사항 : 서울특별시 관할구역 안에 사업자등록을 필한 중소기업체
※ 단, 융자지원 제한업종은 제외 (별첨 1)
나. 자금별 융자대상
1) 시설자금
서울시 중소기업 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시행규칙 별표2에 해당하는 서울 소재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 구조조정사업, 입지지원사업, 시장재개발사업, 외국인 투자사업, 건설사업, 호텔·숙박업, 유통구조개선사업, 중소기업공동사업, 운송업구조개선사업 등
2) 성장기반자금
서울시 중소기업 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시행규칙 별표1에 해당하는 서울 소재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3) 기술형창업기업 자금
설립후 3년 이내의 기술 및 지식을 기반으로한 성장 및 발전 가능성이 높은 기술형 창업기업
4) 긴급자영업자금
생계형 영세자영업자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 계층
- 실직자(수급자격 인정일로부터 3년내), 장애인, 여성가장, 한부모가정, 다둥이가정, 다문화 가정, 새터민(북한이탈주민), 간이과세자
여성가장 또는 한부모가정(부 또는 모)을 3개월 이상 고용하고 있는 기업
신청일 기준 직전분기․반기 매출액이 이전분기․반기 대비 20% 이상 급감한 소상공인
신청일 기준 6개월 이내 임차료(월세)가 30% 이상 상승한 소상공인
5) 재해중소기업자금
자연재해 및 사회재난(화재, 붕괴, 폭발 등)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서울 소재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일본의 수출규제에 따른 피해기업(일본수출규제 품목을 수입·구매하는 기업)
6) 일본수출규제피해기업자금(직접피해)
일본 수출규제 품목(통제대상 품목)을 수입·구매하는 기업
7) 시중은행협력자금
일반지원자금(경제활성화 자금, 창업기업(컨설팅기반창업기업, 일반창업기업) 자금, 일자리창출우수기업 자금)
특별지원자금(협동조합등사회적경제기업 자금, 여성고용우수기업 자금, 사회보험가입촉진자금, 서울형마이크로크레딧, 일본수출규제피해기업자금(간접피해)*)
*일본수출규제피해기업(간접피해) 지원대상 ① 일본수출규제품목(통제대상 품목) 외 일본 물품을 수입·구매하는 서울시 소재 소기업·소상공인 ② 일본수출규제 등으로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서올시 소재 소기업·소상공인 |
※ 구체적인 지원대상은 서울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www.seoulshinbo.co.kr) 참조
3. 융자조건
가. 시설자금 : 금리 2.5%, 3(5)년 거치 5(10)년 균등분할상환 등
나. 성장기반자금 : 금리 2.5%, 업체당 5억원 이내, 1년거치 4년 균등분할상환
다. 기술형창업자금 : 금리 2.5%, 업체당 3억원 이내, 1년거치 4년 균등분할상환 및 2년 만기 일시상환 중 업체의 희망에 따름
라. 긴급자영업자금 : 금리 2.0%, 업체당 5천만원 이내, 1년거치 4년 균등분할 상환
마. 재해중소기업자금 : 금리 1.0%, 업체당 2억원 이내, 1년거치 4년 균등분할상환, 2년만기 일시상환
- 일본수출규제에 따른 피해기업 : 금리 1.5%, 업체당 5억원 이내, 1년거치 4년 균등분할상환, 2년만기 일시상환
바. 일본수출규제피해기업(직접피해): 금리 1.5%, 업체당 5억원 이내, 1년거치 4년 균등분할상환, 2년만기 일시상환
사. 시중은행협력자금
1) 한도 및 조건 : 업체당 5억원 이내, 1년거치 2(3,4년) 균등분할상환, 2년 만기 일시상환 및 2년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 중 업체의 희망에 따름
- 일본수출규제피해기업(간접피해) : 1년거치 3(4)년 균등분할상환, 2년만기 일시상환
2) 대출금리 : CD연동금리에 서울시가 금리 1.0~2.5%을 보전한 금리(변동금리)
※ 일반자금(4년 이내) : 5천만원 이하 1.5%, 5천만원 초과 1.0% 이차보전
※ 특별자금(5년 이내) : 5천만원 이하 2.5%, 5천만원 초과 2.0% 이차보전
‣ 서울형마이크로크레딧: 고정금리 3.3%, 이차보전 1.5%
‣ 일본수출규제피해기업자금: 이차보전 2.0%
4. 융자금액 범위 : 「서울특별시중소기업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12조 적용
5. 융자 신청서류 접수
가. 신청기간 : 2019. 1. 2.(수) ~ 자금소진시 까지
나. 접 수 처 : 사업장 소재 서울신용보증재단 각 영업점(본점, 19개 지점)
※ 일본수출규제에 따른 피해기업 접수: 서울기업지원센터(피해상담 진행), 서울신용보증재단
6. 융자 상담 및 접수 문의
가.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신용보증재단(☎1577-6119) 문의
※ 일본수출규제에 따른 피해기업 융자 상담 및 문의: 서울기업지원센터(02-2133-3119)
서울신용보증재단(1577-6119)
(별첨1)
융자지원제한업종 |
표준산업분류 | 지원제한 업종 |
46107 중 | 골동품, 귀금속 중개업 |
46416 및 46417 중 | 모피제품 도매업. 단, 인조모피제품 도매업 제외 |
56211 | 일반 유흥주점업 |
56212 | 무도 유흥주점업 |
91121 | 골프장 운영업 |
91291 | 무도장운영업 |
91249 |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
9612 중 | 증기탕 및 안마시술소 |
68 | 부동산업. 다만, 부동산관련 서비스업(682) 제외 |
46102 중 | 담배 중개업 |
46209 중 | 잎담배 도매업 |
46333 | 담배 도매업 |
64 | 금융업 |
65 | 보험 및 연금업 |
66 |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단, 손해사정업(66201), 보험대리 및 중개업(66202)은 제외 |
75993 | 신용조사 및 추심대행업 |
기타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의 다단계판매자가 동조 제5호에서 정한 다단계판매(업)를 영위하는 경우 |
업종을 변형하여 운영되는 도박·향락 등 불건전업종, 기타 국민보건·건전문화에 반하거나 사치·투기조장 업종으로 서울신용보증재단의 보증제한 업종 |
(별첨2)
서울신용보증재단 영업점(지점) 현황 |
자치구 | 영업점 | 위 치 | 전화번호 |
마포구, 용산구 | 마포지점 | 서울시 마포구 마포대로 163(공덕동 168번지) 1층 애오개역(5호선) 1번출구, 공덕역(5․6호선, 공항철도) 3번출구 | 1577-6119 |
강남구 | 강남지점 | 서울시 강남구 선릉로 514 5층 503호(삼성동 141 성원빌딩) 선릉역(2호선, 분당선) 8번출구 | |
종로구 | 종로지점 | 서울시 종로구 종로 189(종로4가 11) 기업은행 동대문지점 3층 종로5가역(1호선) 12번출구 | |
영등포구 | 영등포지점 | 서울시 영등포구 경인로 775(문래동3가 55-20) 에이스하이테크시티 4동 301호, 문래역(2호선) 7번출구 | |
강북구, 성북구 내 (정릉,길음,월곡, 장위,석관동) | 강북지점 | 서울시 강북구 도봉로 364(번동 463-57) 신한은행 강북금융센터 4층, 수유역(4호선) 1번출구 | |
구로구 내 (구로동,신도림동) , 관악구 | 구로지점 | 서울시 구로구 디지털로32가길 16(구로동 1128-3) 파트너스타워 2차 2층(203호), 구로디지털단지역(2호선) 2번출구 | |
성동구 | 성동지점 | 서울시 성동구 왕십리로 326(도선동58-1) KT&G 코스모타워 6층, 왕십리역 1번출구 | |
광진구 | 광진지점 | 서울시 광진구 아차산로 355(자양동779) 타워더모스트광진아크로텔 4층, 구의역 1번출구 | |
중랑구, 노원구 (상계동 제외) | 중랑지점 | 서울시 중랑구 동일로 757(중화동 301-29) 국민은행 중화동 지점 4층, 중화역(7호선) 3번출구 | |
강서구 | 강서지점 | 서울시 강서구 공항대로 535(염창동 274-8) 대림자동차빌딩 8층, 등촌역 2번출구 | |
양천구 | 양천지점 | 서울시 양천구 목동동로 233(목동923-5) 한국방송회관빌딩 14층, 오목교역 2번출구 | |
송파구 | 송파지점 | 서울시 송파구 중대로 97(가락동 99-5) 효원빌딩 15층 가락시장역(3호선, 8호선) 4번출구 | |
은평구, 서대문구 | 은평지점 | 서울시 은평구 통일로 715(대조동15-9) WB빌딩 6층 불광역 3번출구 | |
강동구 | 강동지점 | 서울시 강동고 양재대로 1553(천호동 44-1) 선진빌딩 6층 굽은다리역(5호선) 1번출구 | |
중 구 | 명동지점 | 서울시 중구 퇴계로 131(충무로2가 64-5) 신일빌딩 3층 명동역(4호선) 8번출구 | |
서초구, 동작구 | 이수지점 | 서울시 서초구 동작대로 132(방배동 1751) 안석빌딩 8층 총신대입구역(4호선, 7호선) 1번출구 | |
동대문구, 성북구 (정릉,길음,월곡, 장위,석관동 제외) | 신설동지점 | 서울시 동대문구 난계로 252(신설동 117-5) 신삼송빌딩 2층 신설동역(1호선, 2호선) 6번출구 | |
금천구, 구로구 (구로동,신도림동 제외) | 금천지점 | 서울시 금천구 벚꽃로 234(가산동 60-25) 에이스하이앤드 타워 6차 1603호, 가산디지털단지역(1호선, 7호선) 4번출구 | |
도봉구, 노원구(상계동) | 도봉지점 | 서울시 도봉구 방학로 136(방학동 691-7) 신한은행 방학동지점 2층 방학역(1호선) 3번출구 |
※ 중소기업육성자금 운영관련 업무처리방법 및 금리는 서울시 정책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