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날짜 : 2020년 10월 13일
기사출처 : https://www.ajunews.com/view/20201013143550454
재산세 환급 문제를 둘러싼 서울시와 서초구의 갈등이 정면충돌 양상을 보이고 있다.
서초구가 지난달 말 발표한 시가표준액 9억원 이하 1주택 소유자에 대해 2020년도분 재산세의 절반을 돌려준다는 '서울특별시 서초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면서다. 서울시는 서초구에 재의를 요구하는 공문을 보냈지만 서초구의 입장은 강경하다.
서초구 관계자는 "특별위원회를 꾸려 (서울시) 재의를 검토하고 있다"면서도 "법적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면 21일 조례를 공포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문제의 쟁점은 크게 △조세법률주의 위반 △행정안전부가 추진 중인 재산세 감면책과 혼선 △다른 자치구 및 무주택자와의 과세 형평성 문제 등으로 요약된다. 양측이 가장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는 부분은 서초구 조례가 상위법인 지방세법과 충돌해 조세법률주의에 반한다는 해석이다.
우선 서울시는 자치구가 상위법인 지방세법에 없는 과세 표준구간을 조례에 만들어 재산세율을 조정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에 어긋난다는 입장이다. 지방세법 제111조 1항은 주택 과세표준을 6000만원 이하, 6000만원 초과 1억5000만원 이하, 1억5000만원 초과 3억원 이하, 3억원 초과로 규정하고 있다. 서초구의 조례는 지방세법에 없는 '공시가격 9억원 이하'라는 새 과세표준을 만들었기 때문에 지방세법과 충돌한다는 게 서울시의 지적이다.
이에 대해 서초구 관계자는 "새 과세표준을 신설하는 것이 아니고, 재산세 환급을 위해 '9억원 이하 1가구 1주택자'라는 조건을 단 것"이라며 "지방세법에서도 조례에 따라 지자체장이 재산세를 표준세율의 50%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해석에 따라서는 자치입법권이 우선시될 수 있다"고 말했다.
서초구가 추진 중인 재산세 감면이 저가주택보다 고가주택 소유자의 세 부담을 더 줄이고, 무주택자는 결과적으로 혜택에서 배제되는 만큼 과세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주장도 있다. 또 서초구만 9억원 이하 주택자에 재산세 혜택을 주면 다른 자치구와의 역차별 문제도 제기된다.
이에 대해서도 서초구 측은 "제도의 취지는 이미 납부한 세금을 돌려받는 것이기 때문에 과세 형평성 지적은 앞뒤가 맞지 않고, 오히려 이번 기회를 통해 제도가 다른 자치구로 확대되길 바란다"면서 "(그동안)다른 자치구들이 적극적으로 권한행사를 하지 않은 게 문제"라고 일축했다. 서초구에는 9억원 이하 주택이 6만9145가구로 전체 주택(13만7442가구)의 50.3%에 달한다. 조례가 공포되면 구민에게 돌아갈 재산세 총 환급 규모는 63억원가량이다.
서울시와 서초구의 입장이 워낙 팽팽해 당분간 이 갈등은 지속될 전망이다. 서울시와 행정안전부는 법제처에 서초구 조례가 상위법인 지방세법을 위반했는지 여부의 유권해석을 의뢰해 놓은 상태다. 그러나 법제처 유권해석에는 통상 2~3개월이 걸리고 강제성이 없어 서초구가 조례 공포를 강행한다면 별다른 제재 방법이 없다. 최근 행안부도 이와 관련해 '과세표준구간 신설이 아니라 환급을 위한 조건'으로 봐야 한다며 서초구 판단에 힘을 실어주는 분위기다.
서초구는 이번 기회를 지방자치제를 강화하는 초석으로 삼고, 자치권과 조례의 범위를 되짚어본다는 계획이다. 서초구는 최근 변호사와 세무사, 행정학 전문가 등으로 자문위원회를 꾸려 사실상 공포를 위한 마지막 점검에 들어갔다. 서울시는 서초구가 뜻을 굽히지 않으면 대법원 제소와 조례효력 집행정지 신청 등으로 대응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가능한 빨리 해달라고 요청해둔 상태"라며 "서초구의 결정을 보고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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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 : 지방자치단체인 서초구청에서 지방차지의 목소리를 낸 사례이다. "시가표준액 9억원 이하 1주택 소유자에 대해 2020년도분 재산세의 절반을 돌려준다"는 조례를 개정해 서울시와 대립각을 세우게 된 것이다. 우선 서울시는 자치구가 상위법인 지방세법에 없는 과세 표준구간을 조례에 만들어 재산세율을 조정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에 어긋난다는 입장이지만, 나는 서초구가 지방자치단체로서 목소리를 잘 냈다고 생각한다. 지방마다의 다른 점을 인정하는 것을 지방자치제를 강화하는 초석으로 삼고 이러한 목소리들이 점차 모여 자치권과 조례의 범위를 되짚어본다는 계기 될 수 있을 것 같기 때문이다. 과거에는 당연시 되었던 정부의 말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것, 이것들이 모이는 것으로 지방차치는 올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