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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정보
장덕진
 
 
 
카페 게시글
교원인사 Q&A 육아 휴직 문의드립니다.
등교 추천 0 조회 45 23.11.06 14:03 댓글 2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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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3.11.06 21:44

    첫댓글 교육공무원법 제44조 제1항 제7호, 동법 제45조 제1항 제6호와 제6의2호)
    - 휴직사유: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서 필요하거나 여성 교육공무원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된 경우 휴직 가능합니다.
    따라서 임신 확인 즉시 휴직 가능합니다. 임신 중에 유아휴직을 앞당기는 것이 아니라 1자녀에 대하여 임신 포함 총 3년 범위내에서 가능합니다.
    출산 전 휴직 후 출산 예정일 진단서를 제출하면 복직 신청과 동시에 출산휴가를 사용하고 다시 이어서 휴직 가능합니다.

  • 작성자 23.11.06 21:45

    늦은 시각까지 답변 감사합니다 ㅠㅜㅠ 항상 감사드립니다 ㅠ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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