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년도 기출 질문드려요. 강경태 베이스입니다.
아래 문제와 풀이 사진 첨부해드릴게요.
<Q> 궁금한 점은 상각부인누계액이 일반 상각범위액 계산 시 *.7만큼 들어갔는데, 미상각잔액 상각범위액 추가계산할 때 또 들어가는 것 같아서요. 이중세무조정 아닌가요? 아직 계산 상 유보 추인이 안 돼서 괜찮은건가요?? 아니면 처음부터 이해를 잘못한건가요?ㅜㅜ
제가 잘 이해하고 있는지 받아들인 논리 글로 남겨드리자면, 해설 참고한 바로는
1. 일반 장부가 계산 시, 잔액이 0원이라(취득가액 5%미만이라) 세법상 장부가 계산 시 미상각잔액을 상각범위액에 포함해야 한다. 또는 포함해야할 가능성이 높다. (해설: 취득가*5% 이하가 되는 사업연도에 미상각자산을 상각범위액에 가산) 따라서 2와 같이 상각범위액 계산한다.
2. (1) 일반: 상각부인액은 정률법 상 유보 개념이기 때문에 일반 상각범위액 계산 시 포함했고, 위 금액에서 상각률 0.7만큼 상각범위액으로 포함
2. (2) 미상각잔액: 미상각된 부분만큼 추가 고려. 와 같이 이해했는데… 여기서 상각부인액이 또 들어가는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첫댓글 이건 너무 깊게 생각안해도 돼요
해당년도 잔존가액 생각안하고 일반적인 계산을 했을때 감가비가 상각범위액보다 크기 때문에 전기말 유보는 추인되지 않아요 그래서 2680만큼이 손금 불산입되고 전기말 유보잔액도 남아있는건데 이때 미상각잔액(이번년도 2680이랑 전기유보합계) 이 취득가의 5프로가 안되기 때문에 미상각잔액 중에서 1000원만 빼고 전부 손금으로 추인해주겠다는 뜻에서 상각부인액에 가산한다는 표현인거에요
그래서 어차피 다시 계산했을때 이번년도 부인액이 생기지않으니까 전기말 유보에서 1000원만 제외하고 전부 추인해주면 되는 논리입니다
아 이해됐어요!! 감사합니다 :) 좋은 밤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