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사님국가배상법 제2조에 의한 손해배상책임 검토 시 공무원의 작위의무를 조리에 의해 인정할 경우 사익보호성의 논의가 필요한지 질문드립니다즉, 사익보호성 혹은 반사적 이익을 판단할 수 있는 명문의 규정이 없어 논의의 필요가 없는지 혹은 그럼에도 권한행사에 의한 이익의 성질을 판단하여 사익보호성이 요구되는지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늘 좋은 강의와 질의응답에 감사드립니다:)
첫댓글 사익보호성을 검토할 수 있으면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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