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간단한 질문이 있어 글 남깁니다.
법인세법에서 유효이자율법에 의한 사채할인발행차금 상각액이 신고조정사항인가요?
이자비용 파트에서 book에 계상시 사할차를 손금으로 인정해준다고 배운 것 같은데,
book에 계상하지 않은 경우에도 손금 산입해야하는 신고조정사항인지 궁금합니다.
첫댓글 유효이자율법에 따라 상각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러므로 장부에 계상하지 않은 경우, 강제 신고조정해야 합니다.
첫댓글 유효이자율법에 따라 상각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러므로 장부에 계상하지 않은 경우, 강제 신고조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