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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험전반 Q & A°♡] 질문 세법 사채할인발행차금 상각액
jinnn 추천 0 조회 72 24.10.11 09:22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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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첫댓글 유효이자율법에 따라 상각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러므로 장부에 계상하지 않은 경우, 강제 신고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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