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동연습서에서 피합병법인이 운용리스 제공자인 경우 해당 운용리스 자산에 대한 유/불리차이를 운용리스자산에서 차감하는 분개로 반영해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관련 해설 아래 사진 두 개와 같음)
기베 이 문제에서는 그 유불리를 아예 고려하지 않고 영업권을 산정하던데 뭐가 다른 건지 잘 이해가 안 갑니다…
기베 저 자료에서 건물 리스계약의 불리한 공정가치 50,000 그 자체를 운용리스자산으로 간주하는게 유불리를 이미 공정가치에 다 반영했기에 따로 분개로 반영할 필요가 없는 건가요?
도와주세요 ㅜㅜㅜㅜ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24.10.11 16:30
첫댓글 감사합니다 ㅜㅜ! 그 기베 해설에는 리스제공자인 경우 유불리차이를 별도 자산이나 부채로 인식하지 않는다는 기준서문장이 있던데 불리한차이를 사용권자산 감액으로, 유리한차이를 사용권자산 증액으로 인식하지 말라는 뜻인가요? 기준서문장을 이렇게 해석해버리면 기동 연습서 풀이처럼 누락한 유불리차이를 운용리스자산에서 가감해주는 반영과 맞지 않는 것 같아서요 .. 제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걸까요…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24.10.11 17:49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24.10.11 18:02
댓글공유해주실 수 있나요?ㅠㅠㅠ저도 헤매도 있습니다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24.10.25 18: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