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 회독이 낮아 자료 파악이 잘 안 되네요 🥲
C, D법인의 조정전소득금액으로서 수익에 차감해주는 비용으로
수배원징만 차감해주는 이유는, 외국자회사 당해법인세는 국내모회사와 별개의 법인이라 차감해주지 않는 건가요?
조정전소득금액(당기순이익)에 이어 세무조정으로서 다시 익금산입해주는 이유는
C법인은 수배익불 규정을 적용해서
D법인은 외납세공을 선택했기 때문인가요?
+) C법인 수배익불을 적용해주는데, 외국자회사 요건 중
"배당기준일로부터 6개월 이상 보유" 요건은 어떤 문제자료를 보고 파악이 가능한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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