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조건변경할때 10%차이가 나는지 검토를 먼저 하고 실질여부를 판단하는데요
1. 단순히 1- (새로운 조건의 장부가 ÷ 기존 장부가)
해서 10프로 이상을 검토하는 경우와
2. (기존 장부가 - 새로운 장부가) ÷ 기존장부가 해서 10프로 여부판단하는 경우
위 두가지로 나뉘거든요 근데 계산해보면 두 방법이 다른 비율이 나옵니다.....
어떻게들 생각하시는지요....
물론 답에 영향이 없는 절차상 내용이긴한데
구태여 변동비율을 구하라고 요구사항이 주어진다면
이건 생각해볼 문제인것 같아서요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24.10.13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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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쓰신 두 식은 통분해보면 같아요
기존이랑 변경 후 순서를 바꿔서 착각하게 될 땐 있어요
기존 100에서 90으로 변경되면 10%인데
90기준으로 100을 바라보면11.11%로 보게돼요
이거 아닌가요?
그런거 같아요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