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국중앙인재개발원입니다^^!!
법인회사설립을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아직 잘 모르겠다구요?
그럼 한국중앙인재개발원에서 상담받으시고 해답을 찾으세요
1인으로도 법인설립이 가능하기 때문에 예전보다 설립요건이 쉬워졌다고 할 수 있지만
법인회사를 설립할 때 몇가지 먼저 생각해야할 주의할 점에 대해서도 알아보세요.
법인회사설립 절차를 알아겠습니다!!
1. 법인상호결정
법인의 상호를 결정하는 것으로 관할구역 내에 동일한 상호명이 없는지
인터넷등기소를 통해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2. 본점 소재지 결정
사업장의 소재지를 정하는 것으로 업종에 따라서는
별도의 사업공간이 필요한 경우도 있으며 자택으로 사업장을 정할 수도 있습니다.
3. 사업 목적의 구체화
사업의 목적을 기재하는 것으로 추후에 하려는 사업까지
미리 적어 사업변경 등기비용과 시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4. 사업자본금 결정
최소 100원이상의 자본금만 있어도 법인설립이 가능합니다.
5. 임원결정
1인 법인설립이 가능하지만 설립시에는 지분이 없는
대표이사 1인과 이사 또는 감사가 있어야 합니다.
6. 서류준비
임원전원의 인감증명서 1통, 인감도장, 주민등록초본 1통
대표발기인 명의의 자본금 이상의 잔고증명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법인회사설립 그 이유를 알아볼까요?
1. 개인사업자였을 때 매출이 상승하여 소득세의 부담이 커지게 됩니다.
2. 법인의 기업 신뢰도가 더 높기 때문입니다.
3. 자금조달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4. 가업승계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법인회사설립에 더 궁금한점이 있으시면
한국중앙인재개발원으로 문의주시면 정성것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법인회사설립 외에도 더 다양한 정보는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 ↑ ↑ ↑
위 로고를 클릭하시면 한국중앙인재개발원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한국중앙인재개발원
1600-79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