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개인사업자할때 저와 직원들 건강보험료 미납으로 인해서 연체가 발생했습니다.
총금액은 350만원입니다.
2년동안 이리저리 제 밥벌이만 해왔습니다.
이제 더 늦기전에 기존에 있던 채무(건강보험연체료 제외,총금액 2300만원)를 변제하기 위해서
취업을 하려고 합니다.
다른 금융권 채무는 4대보험에 가입한 직장인 채무자를 합법적으로 쉽게 알지 못한다고 들었지만
저는 건강보험 채무로 인하여 통장압류까지 되어있는데...
취업하게 되면 4대보험 가입이 되니 바로 알고서 통장(급여)압류가 바로 발생하겠죠?
이럴때는 4대보험 가입을 미루어야하는지...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방법이 없다면 4대보험이 안되는 알바라도 해야겠죠.
또 한가지는...
취업하고나서 1개월만 지나도 개인회생,신용회복이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현재의 부채상황은요.
원금만으로...
농협 1천,저축은행 5백,사금융 5백,건강보험 3백50십,통신 1백50십,보증 2백 입니다.
윗줄에 제가 적은 부채들이 다 개인회생,신용회복에 포함이 되는건지도 알고싶습니다.
빚을 빛으로...좋은 하루 보내십시요.
첫댓글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정상 급여 한달만 받으신 뒤에도 개인 회생 진행 바로 가능하세요.
1일날 출근 시, 말일날 급여 받고 바로 그 다음달에 서류 준비하셔서 진행하시면 된다는 거죠...
또한 위에처럼 1달 정상 급여 받으신 이후에 진행하시려면 4대보험 되는 곳에 취직하셔야 해요.
(4대 보험이 안되는 곳이라면, 2-3달 정상 급여 받은 이후에나....)
또한, 건보료가 350 이니, 아마도 한달에 30 만원 이상은 변제하셔야 할테니...
모든 채권 다 포함하셔서 개인 회생을 알아보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워크아웃은 잘 모르겠지만 개인회생은 한달 이상 알바라도 진행이 가능합니다.
월급을 받는다는 것만 증명하면 됩니다.
건강보험이나 통신료 연체 등을 해결하시려면 개인회생으로 가셔야 합니다.
건강보험이나 국민연금의 연체가 아니라면 4대보험 여부와 관계없이 취업하셔도 관계없습니다.
거주지와 떨어진 제2금융권(지역농협,새마을금고 등)에 통장을 개설해서 급여를 받으시면 압류걱정은 없습니다.
하지만 세금이나 국민연금,국민연금 등의 연체는 국가기관을 상대하는 것이므로 어느 금융기관이든 급여압류나 통장압류 등을 당할 수 밖에 없죠
제 의견입니다만 hsbc나 산림조합쪽으로 통장개설하시면 압류를 피할 가능성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두 금융기관은 사람들도 잘 모르고 생소(?)한 기관들이죠
님은 통신비하고 건강보험만 아니면 워크아웃으로 가시는게 유리할텐데요.
총 채무액이 3천만원 이하인데 개인회생은 좀 불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