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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경제 회복연대
 
 
 
카페 게시글
[소송,압류,기타]상담실 통장압류 건강보험연체로 통장압류중에 취업...
어느날에는 추천 0 조회 709 12.10.10 05:37 댓글 3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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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2.10.10 08:32

    첫댓글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정상 급여 한달만 받으신 뒤에도 개인 회생 진행 바로 가능하세요.
    1일날 출근 시, 말일날 급여 받고 바로 그 다음달에 서류 준비하셔서 진행하시면 된다는 거죠...

    또한 위에처럼 1달 정상 급여 받으신 이후에 진행하시려면 4대보험 되는 곳에 취직하셔야 해요.
    (4대 보험이 안되는 곳이라면, 2-3달 정상 급여 받은 이후에나....)

    또한, 건보료가 350 이니, 아마도 한달에 30 만원 이상은 변제하셔야 할테니...
    모든 채권 다 포함하셔서 개인 회생을 알아보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 12.10.10 21:04

    워크아웃은 잘 모르겠지만 개인회생은 한달 이상 알바라도 진행이 가능합니다.
    월급을 받는다는 것만 증명하면 됩니다.
    건강보험이나 통신료 연체 등을 해결하시려면 개인회생으로 가셔야 합니다.
    건강보험이나 국민연금의 연체가 아니라면 4대보험 여부와 관계없이 취업하셔도 관계없습니다.
    거주지와 떨어진 제2금융권(지역농협,새마을금고 등)에 통장을 개설해서 급여를 받으시면 압류걱정은 없습니다.
    하지만 세금이나 국민연금,국민연금 등의 연체는 국가기관을 상대하는 것이므로 어느 금융기관이든 급여압류나 통장압류 등을 당할 수 밖에 없죠

  • 12.10.10 21:09

    제 의견입니다만 hsbc나 산림조합쪽으로 통장개설하시면 압류를 피할 가능성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두 금융기관은 사람들도 잘 모르고 생소(?)한 기관들이죠
    님은 통신비하고 건강보험만 아니면 워크아웃으로 가시는게 유리할텐데요.
    총 채무액이 3천만원 이하인데 개인회생은 좀 불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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