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판권을 하여 제품은 반품을 하였는데 CD 쇼핑몰 반품에 대해서 요청을 하였지만 아이쓰리에서 이런 답변을 하고 있으니 혹시나 cd쇼핑몰 반품을 하고 싶은 사람은 참조하세요.
아이쓰리샾 답변내용......
1.내용증명에 CD쇼핑몰 반환 내용을 기재 하여야 가능함...(내용이 없으면 환불이 않된다고 함)
2.회원 탈퇴를 하면 CD쇼핑몰 자체가 반품 불가 우리를 속임..(자기들 말로는 회원 탈퇴를 하면 모든 권한을 잃을수 있으니 그래도 탈퇴를 하겠습니까 라고 합니다.....그런데 공제조합 담당자하고 이야기 할때는 회원 탈퇴를 하면 CD쇼핑몰를 환불을 받지 못합니다. 그래도 탈퇴를 하겠다고 했다고 합니다....회원탈퇴는 문제가 처리 되면 하세요)
3.제품반품할때 왜 CD를 3개월이내에 같이 반품을 하여야 반품이 된다고 함..
(자기들 말로는 :내용증명에 CD쇼핑몰 환불을 요구하고 CD쇼핑몰도 같이 반품하여야 한다고함)
1.3개월이 지나서 않됨
................................우리의 답변: 내용증명 보냈음.
2.CD쇼핑몰 환불 내용이 없음.
...............................답변:내용증명에 전액환불 및 취소라고 쓰여있음.
3.CD를 3개월 안에 반품이 않되어서 반품 불가
................................어디에도 물어봐도 쇼핑몰 반품은 14일이 지나면 환불이 않된다고 하여서 CD에 대해서는 반품을 하지 않았음.
4.회원 탈퇴가 되면 CD쇼핑몰 환불이 않됨 (본사에서 회원탈퇴가 되면 쇼핑몰 자체가 사라진다고함, 그래서 회원 탈퇴전에 환불을 요구하면서 CD를 반품하여야함)
......................................초등학생에게 물어보세요 회원 탈퇴가 되면 쇼핑몰 환불이 않된다고 하는데 그래도 회원탈퇴를 하겠습니까?.. 하니까 공제조합에서 웃음)
5.내용증명을 우리에게 보내주세요.
....................................팩스로 보내줌.
6.좀 기달려 보세요 아이쓰리샾 사장이 검토 중이니 2주만 기달려 보세요..
혹 쇼핑몰 환불에 대한 70%도 환불에 합의할수도 있습니까...라고 이야기를 함.
....................................가능하면 하겠다....
7.2주후 답변 법으로 하자고 함...(우리들이 제일 싫어하는 부분을 이용함)
공정거래 위원회 답변.........
1. 우리 위원회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며, 신고사항에 대하
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2. 신고하신 내용은 다단계회사의 회원으로 가입한 후, 스폰서의 유인에 가족4명을 판
매원으로 가입시킨 후 이들의 명의로 물품을 구매하였고, 이후 내용증명을 통해 가족
명의로 구입한 물품의 환불을 요구하자 회사측에서는 각서를 쓰게 하고 일부 금액만
을 환불해 준 사안과 관련하여, 귀하께서는 각서에 대한 법적 책임, 쇼핑몰CD를 포함
한 나머지 금액의 환불, 서명 없는 신청서·계약서 없는 물품구매 등에 대한 답변을
요청하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3. 먼저 궁금하신 점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자면,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이하 “방판
법”)에 의하면, 다단계판매원은 구입한 상품이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로 훼손된 경
우, 복제가 가능한 물품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3개월이내에 청약철회(즉, 반품)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구입일자가 3개월을 경과하지 않았고 방판법상 반품할 수 없
는 경우가 아니라면 각서 등에 제한받지 않고 반품이 가능하고 환불받으실 수 있습니
다.
ㅇ 그리고 다단계판매원가입 또는 물품구매시에는 반드시 등록신청서를 작성하고 계
약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등록신청 또는 계약서교부는 서면 또는 일정요건을 갖추
어 전자문서로 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에 온라인상으로도 신청서나 계약서가 없
다면 이는 방판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습니다.
4. 귀하의 신고내용으로 볼 때 방판법 위반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이
나, 신고내용에는 사실에 관한 내용만을 기술하고 있을 뿐 신고내용의 확인에 필요한
구체적인 자료가 없으므로
ㅇ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온라인상에서 출력한 구매계약서, 스폰서의 인적사항·연락
처, 내용증명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대구사무소(대구시 수성구 범어동 177-4 교직원
공제회관 6층)로 재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답변내용 등에 의문사항이 있으실 경우
000조사관(053-742-9148)에게 문의하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내용은 이렇게 답변을 해놓고서는 전화를 하니까 경찰 및 소송을 하라고 합니다....자기들은 반품을 3개월이내에 해주지 않으면 아이쓰리샾에 무거운 조치를 취할수 있는데 어느정도 제품을 반품을 하였기에 조치를 취할수가 없다고합니다.
반품을 해주지 않으면 우리에게 신고를 하면 법적으로 조치를 해준다고 합니다.....
...........아니 우리가 소송할지 몰라서 물어보나 나참 서민입장 돈 쓰지않고 할려고 하는데, 이해를 못하는것 같네.....그말은 초등학생도 이런 말을 할수 있는데 혹시 수준이 ....
......하하하 웃음이 나옴.
1. 우리 공단은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모르기 때문에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공평하게 법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법률분야의 사회복지기관입니다.
2. 민원인의 2006. 4. 13. 민원에 대해 아래와 같이 회신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 회신 내용은 민원인의 민원상세내역에 나타난 사실관계만을 근거로 한 민원담당직원
개인의 법률적 의견에 불과함을 알려드립니다.
3.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23조를 보면,
제23조(금지행위) ①다단계판매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재화 등의 판매에 관한 계약의 체결을 강요하거나 청약철회등 또는 계약의 해지를 방해할
목적으로 상대방에게 위력을 가하는 행위
2. 허위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상대방과의 거래를 유도하거나
청약철회등 또는 계약의 해지를 방해하는 행위 또는 재화등의 가격·품질등에 대하여 허위사실을
알리거나 실제의 것보다도 현저히 우량하거나 유리한 것으로 오인시킬 수 있는 행위
3. 다단계판매원이 되고자 하는 자 또는 다단계판매원에게 가입비, 판매보조물품, 개인할당판매액
, 교육비 등 그 명칭 및 형태여하를 불문하고 10만원 이하의 범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준 이상의 비용 기타 금품을 징수하는 등 의무를 부과하는 행위
4. 다단계판매원에게 하위 판매원 모집 자체에 대하여 경제적 이익을 지급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후원수당외의 경제적 이익을 지급하는 행위
5. 청약철회등이나 계약의 해지를 방해할 목적으로 주소·전화번호 등을 변경하는 행위
6. 분쟁이나 불만처리에 필요한 인력 또는 설비의 부족을 상당기간 방치하여 상대방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
7. 상대방의 청약이 없는데도 일방적으로 재화등을 공급하고 재화등의 대금을 청구하는 등 상대방에게
재화등을 강매하거나 하위판매원에게 재화등을 판매하는 행위
8. 소비자가 재화를 구매하거나 용역을 제공받을 의사가 없음을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전화, 모사전송,
컴퓨터통신 등을 통하여 재화를 구매하거나 용역을 제공받도록 강요하는 행위
9. 다단계판매원이 사회적인 신분 등을 이용하여 자신의 하위판매원으로서의 등록을 강요하거나
다단계판매원이 그 하위판매원에게 재화등의 구매를 강요하는 행위
10. 다단계판매원이 되고자 하는 자 또는 다단계판매원에게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교육 합숙 등을 강요하는 행위
11. 다단계판매업자의 피용자가 아닌 다단계판매원을 다단계판매업자에게 고용된 자로 오인하게 하거나
다단계판매원으로 등록하지 아니한 자를 다단계판매원으로 활동하게 하는 행위
12.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영업하는 행위
13. 다단계판매자가 거래의 상대방에게 판매하는 개별 재화등의 가격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상으로 정하여 판매하는 행위
14. 본인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거나 허락 받은 범위를 넘어 소비자에 관한 정보를 이용하는 행위.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가. 재화등의 배송 등 소비자와의 계약의 이행에 불가피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나. 재화등의 거래에 따른 대금정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 도용방지를 위하여 본인확인에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라. 법률의 규정 또는 법률에 의하여 필요한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15. 다단계판매조직 및 다단계판매원의 지위를 양도·양수하는 행위. 다만, 다단계판매원의 지위를 상속하는 경우 또는
사업의 양도·양수·합볍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2호와 14호는 벌칙규정이 없음)
②누구든지 다단계판매조직 또는 이와 유사하게 단계적으로 가입한 자로 구성된 다단계조직을
이용하여 재화 등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만을 하거나 재화등의 거래를 가장하여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③다단계판매업자는 다단계판매원으로 하여금 제1항 각호 또는 제2항의 금지행위를 하도록
교사하거나 방조하여서는 아니된다.
④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 위반행위의 방지 및 소비자피해의 예방을 위하여 다단계판매자가
준수하여야 할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라고 규정이 되어 있는데 민원인의 경우 계약자 자신들 조차도 계약사실을 모른 다면 본인의
허락을 받지 아니 하거나 허락받은 범위를 넘어 소비자에 관한 정보를 이용하여 행위인 경우로
판단되므로 법률상 원인없이 부당하게 이익을 취득하였으므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여야 할것으로 판단됩니다.
한편, 형법 제231조에 의하면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형법 제234조에 의하면 "제231조 내지 제233조의 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문서, 도화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행사한 자는 그 각 죄에 정한 형(刑)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당사자도
모르는 사이 가족들의 명의로 계약서를 작성 행사하였다면 사문서위조등 죄로 고소하여 처벌할수도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4. 민원인께서 직접 또는 이를 도와 줄 가족, 친지등이 있다면 그러한 내용을
이야기하여 그 분으로 하여금 우리공단(부산 연제구 거제1동 부산지검 1층내 대한법률구조공단 부산지부
민원담당자:0 이메일:kla2xxxx8@klac.or.kr) 등에 관련서류를 가지고 내방하시어 상담 등을 통하여 만약
법률구조 대상자가 되고, 승소가능성이 있다고 판단이 되면 그에 대한 법률구조신청을 하시어
도움을 받으시면 되리라 할 것입니다.(경우에 따라서는 변호사 보수등을 지급하여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ps.민원인의 진술에 의해서만 답변하므로 경우에 따라서는 민원인의 의도와는 달리 다르게
답변이 될수도 있는 바 부족한 점이 있다면 위 메일로 추가로 질문하시든지 아니면 직접 방문하여 상담하시면 성실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법률구조공단에게 이제 도움을 요청하는중입니다..
제가 글을 쓴 곳은: 공제조합,특수공제조합,서울시청,공정거래위원회,청와대신문고(법률공단)......내용을 참조 하시라고.......
우리는 법을 아는 사람도 아니고 변호사도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하나 알면 글로 남겨주세요...선택은 본인이 하기 때문에 도움을 줄수가 있습니다...
첫댓글 제발 도와주세요... 내용증명은 보냈는데 이젠 어떻게 해야하나요?? wwkdgustn@hanmail.net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전화번호도 남겨놓을께요.010-9976-1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