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채무자
을-채권자
병-제3자
갑이 을과 동산양도담보 계약을 맺으면서 점유개정으로 그 동산을 보관하고 있을 때 병에게 처분했을 경우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데 횡령죄는 어떤가요?
Q. 점유개정의 경우 대내적 관계에서는 갑이 소유자이지만 대외적 관계에서는 을이 소유자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점유개정으로 양도담보의 동산을 보관하고 있는 갑이 병에게 처분시에는 을이 소유자 갑이 점유자로 을에대한 갑의 보관자 지위가 인정되어 횡령죄가 성립되나요?
첫댓글 질문하신 부분에 대하여는 최근 판례의 변경으로 논의가 있는 부분입니다. 아마 최근 판례의 법리에 따르면 무죄가 될 것 같습니다.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첫댓글
질문하신 부분에 대하여는 최근 판례의 변경으로 논의가 있는 부분입니다.
아마 최근 판례의 법리에 따르면 무죄가 될 것 같습니다. ^^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