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 음주운전에 따른 면허효력 정지 등 무면허 상황에서 보험사고 발생시 운전자는거액의 사고부담금(피해자 1인 기준 최대 대인 2.8억원, 대물 7천만원)을 부담해야 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민원 사례]
□ 김OO은 운전중 차량을 충격하여 사고를 접수했는데, 보험회사가 무면허 운전을 주장하며 피해자에게 지급한 손해배상금 전액(16백만원)에 해당하는 사고분담금 납입을 요구하여 부당함을 주장
➡ 교통사고 경찰조사 중 운전자가 면허 갱신기간에 적성검사를 받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고, 이는 보험약관상 무면허운전에 해당되므로 보험회사가 손해배상금 전액을 사고부담금으로 요구할 수 있음을 안내
| <소비자 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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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음주·마약·뺑소니 운전으로 사고발생시 운전자가 부담해야할 의무보험 사고부담금이 과거에는 손해액의 일부*로 제한되었으나, ’22.7월 보험약관이 개정(의무보험 사고부담금 한도 폐지)되어 보상한도**內 손해액 전액으로 확대되었습니다.
* 예) 무면허운전 사고 : 대인배상I 3백만원, 대물배상 1백만원 ** 대인배상Ⅰ→사망·후유장애(1급): 1억5천만원, 부상: 3천만원(1급)~50만원(14급) 대물배상 →손해액 2천만원 이하
무면허운전은 운전면허를 받지 않거나 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황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는 행위로, 면허 갱신기간에 적성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에도 무면허운전에 해당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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