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한선 초과시 속도 99% 급감...소비자 호소
공정위 "소비자 오인 광고" 과징금 청구
로저스 "업계 표준관행...부당한 조치"
공정거래위원회가 '무제한 데이터' 요금제로 소비자를 기만한 혐의로 대형 통신사 로저스 커뮤니케이션스를 제소했다.
공정위는 23일 성명을 통해 로저스가 2019년부터 제공해 온 무제한 데이터 요금제의 실체를 밝혔다.
광고와 달리 데이터 사용량에 제한이 있었고, 상한선을 넘으면 데이터 전송 속도가 99% 이상 감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경쟁재판소에 허위광고 중단 명령과 함께 과징금 부과, 피해 고객 보상을 요청했다. 소비자들이 실제로 무제한 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오해할 수 있는 광고를 중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로저스는 해당 요금제가 캐나다 통신업계의 일반적인 관행이라고 반박했다. 5년이나 지난 시점에서 로저스만 표적으로 삼는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로저스 측은 시간당 2.50달러 상당의 부가 혜택을 포함해 경쟁력 있는 요금제를 제공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데이터 사용량 제한과 속도 감소는 업계 표준이며, 이를 고객들에게 충분히 안내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캐나다 통신업계의 '무제한 데이터' 광고 관행 전반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특히 소비자들이 실제 이용 조건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광고 표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로저스는 조속한 시일 내에 협상 테이블에 복귀해 문제를 해결하기를 희망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공정위의 주장에 대해서는 계속 이의를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