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문장대온천 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 “부동의“ 하라!문장대온천 개발저지 충북범도민대책위원회(충북대책위)가 문장대온천조성사업영향평가는 반드시 부동의 처리 해야 한다며 18일오전 세종시 환경부를 항의 방문하고 의견서를 전달했다.
오늘 환경부 항의 방문에는 괴산군대책위원회,청천면대책위원회,충주대책위원회,청주대책위원회,충북범도민대책위원회 참가 했으며 "부동의" 처리가 되지않으면 앞으로의 그 어떠한 사태도 환경부와 대구지방환경청,그리고 상주시와 개발 지주조합측이 모든 책임을 저야 할것이라고 했다.
또한 괴산군의회,충주시의회 청주시의회,증평군의회 등 현재까지 충북 전역에서 대응 활동을 전개 할것을 채택하고 “부동의”처리가 될 때까지 문장대온천 개발저지 운동을 펼쳐 나가기로 했다.
이는 대구지방환경청의 문장대온천관광지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 본안 협의 내용 통보 기한(20일 예상)을 앞두고 다시 한 번 '충북은 문장대온천 개발에 반대한다'는 점을 전달하고 충북도민의 마음을 전달하기 위해서다.
충북범도민대책위원회 이두영,염우 대책위 대표는 18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입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장대온천관광지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 본안 협의 내용에 반드시 “부동의” 의견을 달아야 한다고 요구했다.
대책위는 기자회견문에서 “문장대온천 관광지 조성사업은 2003년과 2009년 두 번의 대법원 판결로 부당함이 입증됐는데도 또 다시 추진됨으로써 사회적·환경적·지역적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환경부도 이런 갈등 요인에서 자유롭지 않다”며 “처음부터 환경영향평가 본안을 접수하지 않았다면 갈등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문장대 온천이 개발되면 당장 9월 개막하는 ‘2015 괴산세계유기농산업엑스포’에 악영향이 미칠 것이고, 달천수를 식수로 이용하는 충주시민을 위협하게 될 것”이라며 “환경부는 문장대온천 관광지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 본안을 부동의 처리하라”고 거듭 요구했다.
충북대책위 이두영 운영위원장은 “문장대온천은 당위론적으로 부동의해야 한다”며 “대법원에서 두 번이나 사업 취소 판결이 났고 비록 처리 공법을 초안과 달리했지만 그것이 하류지역 환경 피해를 해결할 근본 대책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경북 상주시와 문장대온천 관광휴양지개발지주조합은 지난 6월 10일 문장대온천 관광지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 본안을 대구환경청에 제출했다.
대구환경청은 하류 지역인 충북 괴산군을 담당하는 원주환경청과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 학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종합해 20일까지 협의 내용을 경북도에 회신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