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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단죄' 급반전 변수 '파기자판' 뜬다
자유일보
■ '마지막 양심' 대법원 결단여부 주목
주진우 "검찰 상고 후 파기자판 시 27일 단축 할 수 있어"
조희대 대법원장 "법원 최우선 과제 재판지연 해소" 의지
차기현 판사도 "대법원이 파기자판 활성해야" 지적 기고
지난 26일 오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전까지 어두웠던 그의 낯빛은 이날 선고 전에 매우 밝아졌다. /연합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자 법조계를 중심으로 "납득이 안 되는 판결"이라는 평가가 쏟아져 나온다. 이와 함께 "이재명 대표가 하루속히 유죄 선고를 받는 방법은 대법원 파기자판밖에 없다"는 말도 나온다.
‘파기자판’은 파기환송이나 파기이송과 달리 대법원이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직접 재판하는 것을 의미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할 수 있다. 대법원은 원칙적으로는 법률재판을 하지만 실제 재판도 할 수 있다.
이재명 대표 항소심 결과가 전해진 뒤 법조계를 중심으로 대법원이 파기자판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다. 항소심 재판부가 문제가 된 이재명 대표 발언을 거의 다 평가나 의견 표명으로 해석한 것도 이해가 되지 않고, 이상한 논리로 결론을 내려놓고 무죄 판결을 위해 꿰어 맞췄다는 지적도 많다.
또한 이 대표가 위반한 법률이 공직선거법인 만큼 대법원이 파기환송을 해 재판 시간을 더 끌기 보다는 6·3·3 원칙에 따라 파기자판을 하는 데 더 옳다는 지적도 많다. 파기자판을 통해 2개월 안에 이 대표를 단죄해야 사법부가 신뢰를 되찾을 수 있다는 것이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도 27일 같은 주장을 폈다. 주진우 의원은 "대법원은 이 사건처럼 증거가 충분할 때는 파기자판을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주 의원은 "이 대표는 무죄를 선고받았기 때문에 상고할 수 없지만 검찰은 상고 의사를 밝혔다"며 "검찰이 즉시 상고장을 제출하면 대법원 판결까지 걸리는 시간을 27일 가까이 앞당길 수 있다"고 주장했다. 주 의원은 "법리를 바로잡는 데는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는다"며 검찰에 조속한 상고를 요청했다.
법조계에서 나오는 대법원 파기자판 요구는 현재 법원 기조와도 일치한다. 지난해 조희대 대법원장은 법원의 최우선 과제로 ‘재판 지연 해소’를 꼽았다. 6·3·3 원칙을 지켜달라는 것도 이에 따른 주문이었다. 이와 관련해 지난 3월 법조 전문매체 ‘법률신문’은 차기현 광주고등법원 판사의 기고문을 소개했다.
차기현 판사는 "대법원이 파기자판을 활성화해야 법원의 재판지연을 해소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차 판사는 "일본 최고 재판소는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전체 파기 사건 74건의 절반 이상인 40건을 파기자판 한 반면 우리나라 대법원은 같은 기건 2698건 중 150건(5.5%)만 파기자판 했다"고 지적했다.
차 판사는 "일본의 경우에도 재판 속도를 높이기 위해 상고심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찾는 과정을 통해 파기자판 비율을 높였다"며 "재판 지연 해결책을 모색하는 우리나라 법원이 참고할 수 있는 사례"라고 강조했다.
‘법률신문’에 따르면 법원에서도 나쁘지 않은 의견이라는 반응이 나왔다. 수도권 법원의 한 부장판사는 "사실인정이 명확해 추가 인정이 필요하지 않고, 채증 법칙을 위배하지 않은 사안에서 법리적 착오가 있을 경우 파기자판을 활성화하는 것은 의미가 있는 재판 지연 해소 방안일 수 있다"는 평가를 내놨다고 신문은 전했다.
즉 이재명 대표의 항소심 선고 때 "사진을 확대했으니 조작"이라거나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은 하급직원이다. 잘 모른다고 말한 것은 개인의 인식 차원"이라거나 "백현동 문제에 국토부가 협박했다고 말한 건 단순한 과장"이라고 재판부가 풀이한 점은 법리해석 문제로 볼 수 있으므로 대법원 파기자판이 가능하다는 게 법조계에서 나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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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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