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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 주요사례 | 특징 |
법인운영·재산관리 | - 이사회 허위 개최 및 작성 - 학교 재산 사적으로 불법전용 - 학교부지 등 수익용 기본재산 매각하여 횡령 - 설립자 특수관계인에게 재산을 저가무상 임대 - 무상 증여를 가장한 학교 매매 - 허위로 재산 출연 위장 - 부실 감사 - 개방이사추천 부적정 - 감사의 회계부정 사안 보고서 미의결 - 교육용 기본재산 관리 부적정 - 법인운영업무 미공개 | - 설립자나 이사장의 권한 독점 - 이사회 유명무실 - 감사 부실 - 친인척 중심 체제 |
예산회계 | - 학교회계 목적외사용 - 회계장부의 조작에 의한 불법 전용, 횡령 - 학교운영비로 부동산, 주식 투자 - 차명계좌, 부외계좌, 변태경리 - 학교비를 전용한 문어발식 학교확장 - 임원 본인, 특수인 토지를 고가 매입 - 방과후학교 관리 수당 부적정 집행 - 징계처분자 급여 및 수당의 부적정 집행 - 근무미제공자에 대한 급여 지급 | - 학교를 설립자나 이사장의 개인 이익추구 수단으로 변질시킴 - 설립자나 이사장의 권한 독점 - 이사회 유명무실 - 감사 부실 - 친인척 중심 체제 - 수당과 급여 관리의 부적정 |
인사복무 관리 | - 교직원 채용과정의 금품 수수 - 기간제교원에 대해 정교사 채용 대가 요구 - 유령직원을 이용한 인건비 횡령 - 교원인사위원회 규정 미비 - 이사회 심의, 의결 없이 신규채용 - 결재를 위조한 해외여행 - 실제 근로하지 않은 기간에 결재 | - 교원인사위원회의 형식화 - 교원채용과정의 절차 무시 - 이사회의 유명무실 - 유령직원을 활용 - 부적정한 근무자에 대한 결재 |
시설공사 및 물품계약 관리 | - 공사, 물품구매시 리베이트 수수 - 각종 공사비 과다 계상 및 횡령 - 허위 지출서류 작성 및 횡령 - 설계변경 업무 소홀 - 시설공사 부적합한 수의계약 체결 - 시설공사 감독 및 준공검사 부적정 - 재물조사 미실시 - 물품대장 미비치 | - 계약시 설립자나 이사장의 개인 이익 추구 - 이사회 유명무실 - 감사 부실 - 친인척 중심 체제 - 시설공사 및 물품계약, 관리체결의 절차 무시 |
입시학사 관리 | - 입시 및 전학 부정을 통한 금품 수수 - 방과후학교 운영 부적정 - 부적합한 특별반 편성·운영 - 시험관리 부적정 | - 입시부정 등 설립자나 이사장의 개인 이익 추구 - 부적정한 방과후학교 운영과 특별반 편성·운영에 대한 무감각 |
급식 | - 급식시설 등 각종 계약시 금품 수수 - 급식시설 사용료 미징수 - 급식시재료 구매방법 부적정 - 급식비 관리 부적정 - 직영 운영으로 미전환 | - 급식계약시 설립자나 이사장 등 개인 이익 추구 - 급식 관련 부적정한 관리에 대한 무감각 |
기타 | - 장학금 학교발전기금에 미편입, 개인관리 - 장학생 선발과정의 부적정 - 특기적성비, 학생실습비 횡령 - 학부모회의 불법찬조금 모금 - 축구부 후원금 조성 집행상의 비리 - 예술고 과외 - 교장자격 모용 - 수학여행 업체로부터 접대 및 편의 수수 | - 학교발전기금 사용에 대한 관리 부실 - 학부모회를 이용한 불법찬조금 모금에 대한 무감각 - 예체능계 비리의 반복 - 교사의 접대 및 편의 수수에 대한 무감각 |
2. 사학 비리의 원인
첫째, 학교법인의 설립자나 이사장이 재정권, 인사권, 운영권 등 대부분의 권한을 독점하고 있음
사립학교법 제14조(임원) ①학교법인에는 임원으로서 7인 이상의 이사와 2인 이상의 감사를 두어야 한다. 다만, 유치원만을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에는 임원으로서 5인 이상의 이사와 1인 이상의 감사를 둘 수 있다. <개정 1964.11.10., 1990.4.7., 1997.1.13., 1999.8.31.> ②이사중 1인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사장이 된다. ③학교법인은 제1항에 따른 이사정수의 4분의 1(단, 소수점 이하는 올림한다)에 해당하는 이사(이하 "개방이사"라 한다)를 제4항에 따른 개방이사추천위원회에서 2배수 추천한 인사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개정 2007.7.27.> ④개방이사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라 한다)는 제26조의2에 따른 대학평의원회(이하 "대학평의원회"라 한다) 또는 「초·중등교육법」 제31조에 따른 학교운영위원회(이하 "학교운영위원회"라 한다)에 두고 그 조직과 운영 및 구성은 정관으로 정하되, 위원정수는 5인 이상 홀수로 하고 대학평의원회 또는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추천위원회 위원의 2분의 1을 추천하도록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교지도자 양성만을 목적으로 하는 대학 및 대학원 설치·경영 학교법인의 경우에는 당해 종교단체에서 2분의 1을 추천한다. <개정 2007.7.27.> ⑤제3항에 따라 추천위원회가 개방이사를 추천하는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완료하여야 하며, 이 기간 내에 추천하지 못하는 때에는 관할청이 추천한다. <개정 2007.7.27.> ⑥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개방이사의 추천, 선임방법 및 자격요건과 기준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관으로 정한다. <개정 2007.7.27.> 제15조(이사회) ①학교법인에 이사회를 둔다. ②이사회는 이사로써 구성한다. ③이사회는 이사장이 소집하고 이사장이 그 의장이 된다. ④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16조(이사회의 기능) ①이사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개정 1981.2.28., 1986.5.9., 1990.4.7.> 1. 학교법인의 예산·결산·차입금 및 재산의 취득·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 2.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학교법인의 합병 또는 해산에 관한 사항 4. 임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5. 학교법인이 설치한 사립학교의 장 및 교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6. 학교법인이 설치한 사립학교의 경영에 관한 중요사항 7. 수익사업에 관한 사항 8. 기타 법령이나 정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②이사장 또는 이사가 학교법인과 이해관계가 상반하는 때에는 그 이사장 또는 이사는 당해 사항에 관한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제20조의2(임원취임의 승인취소) ①임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관할청은 그 취임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1990.4.7., 2005.12.29., 2007.7.27.> 1. 이 법, 「초·중등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의 규정을 위반하거나 이에 의한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2. 임원간의 분쟁·회계부정 및 현저한 부당등으로 인하여 당해 학교운영에 중대한 장애를 야기한 때 3. 학사행정에 관하여 당해 학교의 장의 권한을 침해하였을 때 4. 삭제 <2007.7.27.> 5. 삭제 <2007.7.27.> 6. 관할청의 학교의 장에 대한 징계요구에 불응한 때 7. 삭제 <2007.7.27.> 제54조의3(임명의 제한)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학교의 장에 임명될 수 없다. <개정 1981.11.23., 1990.4.7., 1997.1.13., 2005.12.29., 2008.3.14., 2012.1.26.> 1. 제2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임원취임승인이 취소되고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2. 제54조의2의 규정에 의한 해임요구에 의하여 해임되고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3. 제61조의 규정에 따라 파면되고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4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②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그 임명의 제한 기간이 경과한 자가 학교의 장으로 취임하고자 할 때에는 재적이사 3분의 2이상의 찬성을 요한다. <신설 2005.12.29., 2007.7.27.> ③학교법인의 이사장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관계에 있는 자는 당해 학교법인이 설치·경영하는 학교의 장에 임명될 수 없다. 다만, 이사정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과 관할청의 승인을 받은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05.12.29., 2007.7.27.> 1. 배우자 2.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과 그 배우자 |
둘째, 학교 내 비리에 대한 감시·견제 장치가 부재함
○ 교원인사위원회의 형식적 운영
사립학교법 제53조의3(교원인사위원회) ①각급학교(초등학교·고등기술학교·공민학교·고등공민학교·유치원과 이들에 준하는 각종학교를 제외한다)의 교원(학교의 장을 제외한다)의 임면 등 인사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당해 학교에 교원인사위원회를 둔다. <개정 1990.4.7., 1995.12.29., 2000.1.28., 2005.12.29.> ②교원인사위원회의 조직·기능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학교법인 및 법인인 사립학교경영자의 경우에는 정관으로, 사인인 사립학교경영자의 경우에는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1990.4.7.> [본조신설 1981.2.28.] |
- 사립학교법은 교원인사위원회의 조직, 기능, 운영을 모두 ‘정관’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 대부분의 사학들이 교원인사위원회를 형식적으로 운영하고 있음
- 서울 시내 134개 사립학교의 인사위원회 중 학교장이 전적으로 또는 실질적으로 임명권을 가지고 있는 곳이 103개교에 이름(노년환, ‘초중고사립학교의 비리현황과 개선 방안’)
○ 학교운영위원회의 형식적 운영
초중등교육법 제32조(기능) ① 국립·공립 학교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학교헌장과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 2. 학교의 예산안과 결산 3. 학교교육과정의 운영방법 4. 교과용 도서와 교육 자료의 선정 5. 교복·체육복·졸업앨범 등 학부모 경비 부담 사항 6. 정규학습시간 종료 후 또는 방학기간 중의 교육활동 및 수련활동 7. 「교육공무원법」 제29조의3제8항에 따른 공모 교장의 공모 방법, 임용, 평가 등 8. 「교육공무원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초빙교사의 추천 9. 학교운영지원비의 조성·운용 및 사용 10. 학교급식 11. 대학입학 특별전형 중 학교장 추천 12. 학교운동부의 구성·운영 13. 학교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 사항 14. 그 밖에 대통령령이나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② 사립학교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사항(제7호 및 제8호의 사항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학교운영위원회에 자문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학교법인이 요청하는 경우에만 자문한다. ③ 학교운영위원회는 제33조에 따른 학교발전기금의 조성·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전문개정 2012.3.21.] 제34조(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제31조에 따른 학교운영위원회 중 국립학교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공립학교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② 사립학교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위원 구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학교법인의 정관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2.3.21.]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63조(사립학교의 운영위원회) ①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립의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이하 이 조에서 "사립학교"라 한다)에 두는 운영위원회(이하 "사립학교 운영위원회"라 한다)는 당해 학교의 교원위원·학부모위원 및 지역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제58조·제59조·제60조제2항 및 동조제3항의 규정은 사립학교 운영위원회 위원의 정수·선출 등에 관하여 이를 준용하되, 당연직 교원위원을 제외한 교원위원은 정관이 정한 절차에 따라 교직원전체회의에서 추천한 자중 학교의 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국·공립학교"는 "사립학교"로, "심의"는 "자문"으로, "학칙" 및 "시·도의 조례"는 "정관"으로 본다. <개정 2011.3.18.> ③학교의 장은 운영위원회의 자문결과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한다. ④관할청은 사립학교의 장이 정당한 사유없이 법 제32조제3항의 학교발전기금의 조성·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거나 심의·의결의 결과와 다르게 시행하는 경우 또는 심의·의결의 결과를 시행하지 아니하는 경우나 제6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유없이 자문을 거치지 아니하고 시행하는 경우에는 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⑤사립학교 운영위원회의 구성에 관하여 이 영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0.2.28.] |
- 사립학교 학교운영위원회의 경우 그 위상이 자문기구에 그치고, 그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관’이 정하고 있어 실질적인 역할을 하기 어려움
셋째, 사립학교의 비리는 내부의 공익제보가 아니면 드러나기 어려운 구조임에도 불구하고, 관련법상 사립학교 공익제보자에 대한 법적 보호 장치가 없음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상 ‘부패행위’에 ‘사립학교 비리’가 포함되어 있지 않음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9.2.3.> 1.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ㆍ단체를 말한다. 가. 「정부조직법」에 따른 각급 행정기관과 「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 및 지방의회 나.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감, 교육청 및 교육위원회 다. 「국회법」에 따른 국회, 「법원조직법」에 따른 각급 법원, 「헌법재판소법」에 따른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법」에 따른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감사원법」에 따른 감사원 라. 「공직자윤리법」 제3조제1항제12호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2. "행정기관등"이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기관 및 법령에 따라 행정기관의 권한을 가지고 있거나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 3. "공직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과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자격ㆍ임용ㆍ교육훈련ㆍ복무ㆍ보수ㆍ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인정된 자 나. 제1호 라목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장 및 그 직원 4. "부패행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나.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ㆍ관리ㆍ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다. 가목과 나목에 따른 행위나 그 은폐를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 5. "고충민원"이란 행정기관등의 위법ㆍ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사실행위 및 부작위를 포함한다) 및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하여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국민에게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사항에 관한 민원(현역장병 및 군 관련 의무복무자의 고충민원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
- 부패방지법상 ‘부패행위’에 ‘사립학교 교직원 및 사립학교’는 포함되어 있지 않음. 따라서 사립학교 비리는 부패방지법상 신고대상이 아니며, 사립학교 비리의 제보자는 동법의 보호대상이 될 수 없음
○ 공익신고자보호법상 ‘공익침해행위’에 ‘사립학교 비리’가 포함되어 있지 않음
공익신고자보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5.7.24.> 1. "공익침해행위"란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및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별표에 규정된 법률의 벌칙에 해당하는 행위 나. 별표에 규정된 법률에 따라 인허가의 취소처분, 정지처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행위 |
- 공익신고자보호법상 ‘공익침해행위’에 ‘교육관계법 위반행위’는 포함되어 있지 않음. 따라서 사립학교 비리는 공익신고자보호법상 신고대상이 아니며, 사립학교 비리의 제보자는 동법의 보호대상이 될 수 없음
넷째, 주기적으로 적정한 감사만 이루어져도 전형적인 사학비리는 해소될 수 있음에도 감사 조직 및 인력의 문제로 적정한 감사가 어려우며, 감사 이후 제재조치에도 한계가 많음
○ 감사기구의 독립성 결여 및 감사인력 부족(송)
3. 사학의 공공성 확보를 대안
첫째, 학교법인이 영리추구의 수단이 될 수 없다는 점을 법에서 구체적으로 명시해야(김거성)
- 학교법인운영권의 유상 양도 금지·처벌되어야
- 사학법의 준용규정은 공익법인법을 따르게 해야
- 학교법인 해산시 잔여 재산은 관할청에 귀속시켜야
둘째, 학교 내부의 감시·견제장치 강화되어야
- 현행 사립학교법상 사립학교 교원인사위원회는 필수적 심의기구이긴 하나, 그 조직과 운영이 정관에 의하여 정하여짐으로써, 이사장 등의 인사권을 견제하는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음. 그럼에도 아예 교원인사위원회를 개최하지 않거나, 정관이 정한 절차조차 따르지 않고 운영되는 경우에는 관할청이 초중등교육법상 시정명령권을 활용할 필요 있음
초중등교육법 제63조(시정 또는 변경 명령) ① 관할청은 학교가 시설·설비·수업·학사(學事) 및 그 밖의 사항에 관하여 교육 관계 법령 또는 이에 따른 명령이나 학칙을 위반한 경우에는 학교의 설립자·경영자 또는 학교의 장에게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이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② 관할청은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이나 변경명령을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기간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위반행위의 취소 또는 정지, 해당 학교의 학생정원의 감축, 학급 또는 학과의 감축·폐지 또는 학생의 모집 정지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3.21.]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63조(사립학교의 운영위원회) ①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립의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이하 이 조에서 "사립학교"라 한다)에 두는 운영위원회(이하 "사립학교 운영위원회"라 한다)는 당해 학교의 교원위원·학부모위원 및 지역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제58조·제59조·제60조제2항 및 동조제3항의 규정은 사립학교 운영위원회 위원의 정수·선출 등에 관하여 이를 준용하되, 당연직 교원위원을 제외한 교원위원은 정관이 정한 절차에 따라 교직원전체회의에서 추천한 자중 학교의 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국·공립학교"는 "사립학교"로, "심의"는 "자문"으로, "학칙" 및 "시·도의 조례"는 "정관"으로 본다. <개정 2011.3.18.> ③학교의 장은 운영위원회의 자문결과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한다. ④관할청은 사립학교의 장이 정당한 사유없이 법 제32조제3항의 학교발전기금의 조성·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거나 심의·의결의 결과와 다르게 시행하는 경우 또는 심의·의결의 결과를 시행하지 아니하는 경우나 제6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유없이 자문을 거치지 아니하고 시행하는 경우에는 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⑤사립학교 운영위원회의 구성에 관하여 이 영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0.2.28.] |
- 운영위원회 역시 내실화되어야
장기적으로는 교원인사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관련 최소한의 사항을 명시하는 등 법률 그 자체에 사립학교 내 이사장 등에 대한 권한 집중을 막을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야
셋째, 사립학교 공익제보자에 대한 법적 보호 장치 마련해야
- 현행 부패방지법, 공익신고자보호법은 사립학교 비리 제보자를 공익신고자로 보호하고 있지 않음.
- 따라서 현재로서는 사안별로 법적 대응을 강구하고, 조례규칙 등 지방자치법규를 활용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 제6조(교원의 신분보장 등) ① 교원은 형(刑)의 선고, 징계처분 또는 법률로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휴직·강임(降任) 또는 면직을 당하지 아니한다. ② 교원은 해당 학교의 운영과 관련하여 발생한 부패행위나 이에 준하는 행위 및 비리 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 또는 수사기관 등에 신고하거나 고발하는 행위로 인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징계조치 등 어떠한 신분상의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의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08.3.14.] |
서울특별시교육청 공익제보 지원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교직원등"이란「초중등교육법」,「사립학교법」 및 「유아교육법」상의 서울특별시교육청(이하 "교육청"이라 한다) 관할 학교의 교직원과 법인의 임직원, 교육청 소속 공무원과 교육청에 파견되어 근무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2. "공익제보"란 교육청 소관의 사무와 관련하여 공익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다음 각 목과 같은 행위에 대한 제보를 말한다. 가. 교직원등이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나. 교육청의 예산사용, 교육청 재산의 취득·관리·처분 또는 교육청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하여 교육청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다. 「공익신고자 보호법」상의 공익침해행위 라. 각 목에 따른 행위의 은폐를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 3. "공익제보 조사"란 교육청이 접수하거나 관계 기관에서 이첩받은 공익제보에 대한 조사를 말한다. 4. "공익제보자"란 제2조제2호에 따라 공익제보하였거나 신고·진정·제보·고소·고발, 수사의 단서를 제공한 자를 말한다. 5. "공익제보자 등"이란 공익제보자와 공익제보에 대한 조사·수사·소송 등에서 진술·증언하거나 자료를 제공한 사람을 말한다. 제10조(공익제보자 지원 등) ① 공익제보자 등과 그 친족 또는 동거인은 공익제보 등으로 인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를 받았거나 비용을 지출한 경우 교육감에게 구조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1. 육체적·정신적 치료를 위하여 진찰·입원·투약·수술 등에 소요된 비용 2. 전직·파견근무·신변보호 등으로 인한 이사에 실제 소요된 비용 3. 원상회복 관련 쟁송을 위하여 선임한 변호사·노무사 등의 수임료 4. 불이익조치 기간의 임금 손실액. 산정 기준은 불이익조치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의 임금 또는 실수입액의 월평균액(이하 "월평균액"이라 한다). 다만, 월평균액을 증명할 수 없거나 월평균액이 평균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평균임금. 월평균액은 평균임금의 2배를 초과하지 못하며, 지급 산정기간은 36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5. 그 밖에 교육감이 공익제보 등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었거나 비용을 지출하였다고 인정하는 금액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구조금의 지급 신청을 받은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구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 교육감은 구조금 지급과 관련하여 구조금 지급신청인과 이해관계인을 조사하거나 관련 기관이나 단체에 필요한 사항을 조회할 수 있다. ④ 공익제보자 등과 그 친족 또는 동거인이 제1항 각 호의 피해 또는 비용 지출을 원인으로 하여 손해배상을 받거나 「공익신고자 보호법」 등 그 밖의 법률 구제로서 구조금을 지급 받으면 그 금액의 범위에서 구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⑤ 교육청은 구조금을 지급한 때에는 그 지급한 금액의 범위에서 해당 구조금을 지급받은 사람이 제1항 각 호의 피해 또는 비용 지출을 원인으로 가지는 손해배상 청구권을 대위한다. ⑥ 교육감은 공익제보자 지원을 위해 위원회의 권고가 있는 경우 다음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공익제보자 등이 파면, 해임, 해고, 그 밖에 신분상실에 해당하는 신분상의 불이익조치를 받았을 경우 월평균액의 지급. 다만, 월평균액은 평균임금의 2배를 초과하지 못하며, 지급 산정기간은 36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2. 공익제보자에 대한 재취업 지원 3. 공립학교 교직원을 공익제보 등과 관련하여 발견된 위법행위 등을 이유로 징계하는 경우 그 징계의 감경 또는 면제 4. 국립학교 및 사립학교 교직원을 공익제보 등과 관련하여 발견된 위법행위 등을 이유로 징계하는 경우 인사권자에게 그 징계의 감경 또는 면제 권고 5. 학생을 공익제보 등과 관련하여 발견된 위법행위 등을 이유로 징계하는 경우 학교장에게 그 징계의 감경 또는 면제 권고 6. 공익제보로 인하여 공익제보자의 자녀가 재학 중인 학교에서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 거주지에 상관없이 전학할 수 있도록 함 |
- 장기적으로는 부패방지법, 공익신고자보호법을 개정하여 사립학교 비리 제보자에 대한 법적 보호 장치 마련해야
넷째, 독립적 감사제도 및 실효성 있는 제재조치 마련해야(송병춘)
- 현재의 감사조직 및 인력으로는 사학에 대한 독립적, 정기적 감사가 어려움.
- 그러나 현행 법제 하에서는 외부의 전문감사인에게 감사업무를 위탁하는 것이 불가능. 현재로서는 ‘시민감사관제도’ 활용할 필요 있음
- 장기적으로는 감사관련법률 개정하여 외부감사 도입해야
- 감사기구의 조사권 강화?
현행 사립학교법 및 초중등교육법은 사학에 대한 제재조치의 사유와 절차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고 있는 경우가 많음. 따라서 제재조치를 취하고자 하는 감독청으로서도 사학의 반발을 우려하여 당연히 제재조치를 취하여야 할 사안에서도 결정을 하기 어려움
그럼에도 현재로서는 관할청이 재량 행사의 준칙을 정하고 법상 주어진 권한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음
- 사립학교법상 제재조치(임원취임의 승인취소/학교장 해임요구/보조금 및 교육사업비 지급 감축, 중단)
사립학교법 제20조의2(임원취임의 승인취소) ①임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관할청은 그 취임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1990.4.7., 2005.12.29., 2007.7.27.> 1. 이 법, 「초·중등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의 규정을 위반하거나 이에 의한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2. 임원간의 분쟁·회계부정 및 현저한 부당등으로 인하여 당해 학교운영에 중대한 장애를 야기한 때 3. 학사행정에 관하여 당해 학교의 장의 권한을 침해하였을 때 4. 삭제 <2007.7.27.> 5. 삭제 <2007.7.27.> 6. 관할청의 학교의 장에 대한 징계요구에 불응한 때 7. 삭제 <2007.7.27.>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임승인의 취소는 관할청이 당해 학교법인에게 그 사유를 들어 시정을 요구한 날로부터 15일이 경과하여도 이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한다. 다만, 시정을 요구하여도 시정할 수 없는 것이 명백하거나 회계부정, 횡령, 뇌물수수 등 비리의 정도가 중대한 경우에는 시정요구 없이 임원취임의 승인을 취소할 수 있으며, 그 세부적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1981.2.28., 1990.4.7., 2005.12.29.> ③ 삭제 <1990.4.7.> [본조신설 1964.11.10.] 제43조(지원)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교육의 진흥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립학교교육의 지원을 위하여 대통령령 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조를 신청한 학교법인 또는 사학지원단체에 대하여 보조금을 교부하거나 기타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1964.11.10., 1990.4.7.> ②관할청은 제1항 또는 제3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을 받은 학교법인 또는 사학지원단체에 대하여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권한을 가진다. <개정 1964.11.10., 1981.2.28., 1990.4.7.> 1.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학교법인 또는 사학지원단체로부터 그 업무 또는 회계의 상황에 관한 보고를 받는 일 2. 당해 학교법인 또는 사학지원단체의 예산이 지원의 목적에 비추어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예산에 대하여 필요한 변경조치를 권고하는 일 ③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또는 제3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법인 또는 사학지원단체에 대하여 지원을 하는 경우에 그 지원성과가 저조하여 계속지원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거나, 학교법인 또는 사학지원단체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관할청의 권고에 따르지 아니한 때에는 그 후의 지원은 이를 중단할 수 있다. <개정 1964.11.10., 1981.2.28., 1990.4.7.> 제54조(임면에 관한 보고 및 해직등의 요구) ①각급학교의 교원의 임면권자가 교원을 임면(각급학교의 장으로서 임기만료로 해임된 경우는 제외한다)한 때에는 임면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관할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0.4.7.> ② 삭제 <1990.4.7.> ③관할청은 사립학교의 교원이 이 법에 규정된 면직사유 및 징계사유에 해당한 때에는 당해 교원의 임면권자에게 그 해직 또는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1990.4.7., 1997.12.13.> [전문개정 1981.2.28.] 제54조의2(해임요구) ①관할청은 각급학교의 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임면권자에게 해당 학교의 장의 해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임을 요구받은 임면권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1981.2.28., 1990.4.7., 2005.12.29., 2015.3.27.> 1. 제58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할 때 2. 학생의 입학(편입학을 포함한다)·수업 및 졸업에 관한 당해 학교의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교육관계법률 또는 그 법률에 의한 명령에 위반할 때 3.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 또는 다른 교육관계법령에 위반하였을 때 4. 학교에 속하는 회계의 집행에 관하여 부정 또는 현저히 부당한 일을 행하였을 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해임의 요구는 관할청이 당해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에게 그 사유를 밝혀 시정을 요구한 날로부터 15일이 경과하여도 이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한다. <개정 1981.2.28., 1990.4.7.> [본조신설 1964.11.10.] [제목개정 2015.3.27.] |
- 초중등교육법상 제재조치(시정변경명령/취소정지/학생정원의 감축/학급학과의 감축폐지/학생모집 정지)
초중등교육법 제63조(시정 또는 변경 명령) ① 관할청은 학교가 시설·설비·수업·학사(學事) 및 그 밖의 사항에 관하여 교육 관계 법령 또는 이에 따른 명령이나 학칙을 위반한 경우에는 학교의 설립자·경영자 또는 학교의 장에게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이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② 관할청은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이나 변경명령을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기간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위반행위의 취소 또는 정지, 해당 학교의 학생정원의 감축, 학급 또는 학과의 감축·폐지 또는 학생의 모집 정지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3.21.] |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 운영 규정 제19조(기준미달학교에 대한 조치) 시ㆍ도교육감은 「초ㆍ중등교육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영에 의한 기준에 미달하는 사립의 각급학교에 대하여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이 영에 의한 기준에 적합하도록 시정 또는 변경을 명할 수 있고, 정당한 사유없이 지정된 기간내에 이행하지 못한 학교에 대하여는 학생정원의 감축 또는 학생모집의 정지 등을 명할 수 있으며, 행정 및 재정지원정책에 이를 반영할 수 있다. <개정 2001.10.31., 2005.3.25.> |
첫댓글 사랍학교법의 내용을 살펴보니 악법 중의 악법이네요. 사립학교법의 개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