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표 선거구 단독후보의 2회 이상 낙선 시 재출마 가능 여부 작성일 2024-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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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안녕하세요!
아파트 선거관리위원장입니다.
현재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총원에서 1명의 결원(선거구)으로 보궐선거를 실시하였고 두번째 실시 중입니다.
관련법, 관리규약에 저촉이 없는 후보자가 2번 모두 단독 후보이고
첫번째 선거에서는 해당 선거구 입주자 과반이상 투표하였으나 과반 득표를 못해 낙선하였습니다.
질의 1.
두번째 선거에서도 동일하게 낙선할 경우, 세번째 선거에서도 진행해야하나요?
새로운 후보가 나타나 선출되지 않아 단독후보로 계속 투표를 해야한다면, 비용 및 시간이 너무 낭비되는 것 같습니다.
판례나 규정이 있다면 확인 부탁드립니다.
질의 2.
판례 및 관련기관의 민원 응답 검색 결과
2012년 정도까지는 주택법에 의해 단독후보에서 투표자의 과반수 반대로 낙선한 경우 당해 선거에는 입후보 할 수 없다고 나오는데,
그 이후에는 재출마 가능하다는 의견은 있으나, 재재출마 및 계속 출마 가능하다는 의견은 없습니다.
정확하게 확인 부탁드립니다.
답변 :
안녕하십니까.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입니다. 국민이 행복한 아파트 생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객님께서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하여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와 관련하여 국토교통부의 질의회신(접수번호 1AA-1311-142039, 2013.11.28.)에 따르면 공동주택 동별 대표자 선거에 단독 입후보한 자가 투표자의 과반수가 찬성하지 아니하여 동별 대표자로 선출되지 못한 경우, 곧바로 다음 재선거에 다시 입후보할 수 있으며(법제처 법령해석, 안건번호13-0123, 2013.05.07.), 선거구 입주자등의 과반수가 투표하지 않아 낙선한 경우 역시 곧바로 다음 재선거에 입후보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동별 대표자의 선거구·선출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공동주택 관리규약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질의하신 동별 대표자의 선출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귀 공동주택 관리규약에 따라야 할 것으로 사료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해당 공동주택 관리규약의 참조가 되는 경기도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제21조 제1항에 따르면 선거관리위원회는 동별 대표자나 임원(회장, 감사에 한함)이 사퇴 및 해임 등으로 궐위된 경우에 그 궐위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공석인 모든 선거구 또는 임원에 대한 선거를 실시한다고 규정하면서 관리규약에서 정한 정원의 3분의 2 이상의 동별 대표자가 선출되어 있고, 잔여임기가 180일 미만인 경우에는 동별 대표자를 선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동 조 제3항에 따르면 선거관리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선거를 실시하고 그 결과 동별 대표자를 선출하지 못하여 공석인 경우 그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추가 선출공고를 하고, 추가 선출공고에도 동별 대표자가 선출되지 않은 경우 추가 궐위 발생 등 선출 사유가 발생할 때까지 선출공고를 하지 않을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동 조 제4항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는 제1항 단서 및 제3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해당 선거구의 입주자 또는 사용자가 별지 제2호서식의 후보등록신청서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 동별 대표자 출마를 희망하는 경우 14일 이내에 후보등록신청서가 제출된 선거구를 포함한 결원인 모든 동별 대표자를 선출하기 위한 선출공고를 실시하고 선출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공동주택 관리규약이 상기 준칙과 동일하게 운영된다면 관리규약으로 정한 바에 따라 동별 대표자를 선출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경우라도 공석인 선거구에서 후보등록신청서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 해당 선거구의 동별 대표자 출마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결원인 모든 동별 대표자를 선출하기 위한 선출공고를 실시하고 선출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라며,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규약을 검토하여 운영하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에 따라 해당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회신 내용에 대해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전화(031-738-5094)나 페이지(http://myapt.molit.go.kr)로 문의하시면 성실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공동주택 관리에 관해 「자주하는 질문」은 중앙공동주택지원센터→민원상담→자주하는 질문에서 찾아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건강 유념하시고 행복한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본 답변은 고객님께서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 활용하는 것은 우리 센터의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