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지에서는 당기손익공정가치 금융부채든 상각후원가측정 분류든 관계 없이 둘 다 상각액 고려해서 발행금액을 구한 것 같은데,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부채는 유효이자율법 적용 안 하잖아요
제 눈에는 저 풀이가 유효이자율법을 고려한 풀이처럼 보여서요ㅠㅠ 발행금액 구할 때는 분류 관계 없이 동일한 건가요..? 위에 풀이가 유효이자율법 관련된 풀이가 아니라 그냥 기중에 발행한 사채의 발행금액을 구하기 위한 풀이인 건지..
금융부채 분류에 따라서는 이자율을 어떻게 처리하는지만 달라지는 것 뿐이고 발행금액 구하는 방법은 동일한 건가요?
첫댓글 투자자입장에서는 금융자산은 취득 시 공정가치로 취득합니다 당연히 유효이자율법 적용해야 공정가치를 알 수 있죠
즉 발행자입장에서도 발행금액=공정가치입니다
어머나 바로 이해됐어요 너무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