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지에서 주식의 평가가 B는 선입선출 T는 평균법으로 서로 달라서 유보추인이 안된다고 하는데서브노트에보면 수입배당금 이중과세조정시에는 선입선출법에 따른다고 돼있는데그럼 B T 둘다 선입선출이여서 유보추인 되는거 아닌가요?ㅜㅜ
첫댓글 T평가는 평균법인데 보유주식'수'를 구하는데 있어서 선입선출을 인정한다는 뜻일까요..?
유보 추인을 하려면 B와 T의 잔액이 같아져야 가능한데 선입선출법을 할 경우에는 잔액이 동일한 비율로 줄어들지 않아서 유보 추인 하면 안됩니다!!
서브노트에 "법인세법상 주식의 평가는 평균법이나 수입배당금 이중과세조정시에는 선입선출법에 따른다" 는 말은 T도 선입선출로 평가한다는 말 아닌가요?ㅜㅜ
@킬루칼루 혹시 서브노트 어떤 강사에요?법인세법상 주식의 평가는 원칙적으로 평균법이 맞지만 예외적으로 수입배당금 익불이랑 단기소각주식 특례에서는 선입선출법을 다루고 있어요
첫댓글 T평가는 평균법인데 보유주식'수'를 구하는데 있어서 선입선출을 인정한다는 뜻일까요..?
유보 추인을 하려면 B와 T의 잔액이 같아져야 가능한데 선입선출법을 할 경우에는 잔액이 동일한 비율로 줄어들지 않아서 유보 추인 하면 안됩니다!!
서브노트에 "법인세법상 주식의 평가는 평균법이나 수입배당금 이중과세조정시에는 선입선출법에 따른다" 는 말은 T도 선입선출로 평가한다는 말 아닌가요?ㅜㅜ
@킬루칼루 혹시 서브노트 어떤 강사에요?
법인세법상 주식의 평가는 원칙적으로 평균법이 맞지만 예외적으로 수입배당금 익불이랑 단기소각주식 특례에서는 선입선출법을 다루고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