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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험전반 Q & A°♡] 잼회 수익인식 리베이트 질문
ouniee 추천 0 조회 72 24.10.18 20:37 댓글 2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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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4.10.18 23:33

    첫댓글 [제1115호 문단 71] 고객에게 지급할 대가가 고객에게서 받은 구별되는 재화나 용역의 공정가치를 초과한다면, 그 초과액을 거래가격에서 차감하여 회계처리한다.
    [제1115호 문단 70] 고객에게 지급할 대가는 고객이 기업에 이전하는 구별되는 재화나 용역의 대가로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면, 그 대가는 거래가격, 즉 수익에서 차감하여 회계처리한다.
    구입하는 고객 입장에서는 550,000원 현금 지급합니다. 결과적으로 리베이트와 같습니다. (600,000원을 지급하고 나서 용역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50,000원을 다시 환급받음.)
    그래서 기업이 제공받은 용역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면서 환불부채를 상계합니다. (어차피 50,000원은 돌려줘야하는 금액)
    그런데 상황1은 40,000원의 용역을 제공받으니까 40,000원은 제공받은 용역 대가이고 진짜 고객에게 돌려줘야하는 금액은 10,000원이죠.
    그러나 상황2는 용역 공정가치 추정이 안되니까 전부 돌려줘야하는 금액으로 간주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차피 상황1, 상황2 모두 당기손익(550,000 증가)에 미치는 영향은 같습니다.

  • 작성자 24.10.24 08:50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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