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 파트 리베이트 질문입니다
제공받은 용역의 공정가치 40,000 < 지급한 금액 50,000 -> 추가지급한 10,000
제공받은 용역의 공정가치 파악 불가 50,000 전액
이 두 경우에 환불부채 계정명을 이용해서
내가 받는 매출액에서 차감한 후
내가 지급할 용역비용에서 환불부채를 상계하는 이 회계처리가 이해가 잘 안 갑니다 ..
내가 초과지급한 부분은 매출에서 까고, 추후 상대에게 지급할 수수료 비용에서도 까주는 건가요?
기준서 문장과 매칭이 잘 안 되서 이해가 한 번에 되지 않아요… 아시는 분 있으실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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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