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제배당은 1. 잉여금을 자본전입하는데 익금항목인 잉여금으로 자본전입한 것은 배당으로 보겠다는 것이고(2. 감자 등으로 인한 의제배당은 여기선 논외니 설명 생략) 배당을 나눠주는 피출자법인은 잉여금 xxx | 자본금 xxx로 회계처리하고 주식을 보유한 출자법인은 아무런 회계처리를 하지 않습니다. 즉, 회계상으로는 수익이 없는데 세법상으로는 배당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를 하겠다는 겁니다.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받는 배당은 말 그대로 자본준비금(=자본잉여금으로 봐도 무방)을 감액하여 현금배당을 나눠준다는 것입니다. 이때 피출자법인은 자잉 xxx | 현금 xxx으로 회계처리를 하고 출자법인은 현금 xxx | 배당금수익 xxx으로 회계처리를 합니다. 즉, 출자법인은 회계상으로도 수익으로 본다는 것이죠.
여기서 3% 재평가적립금이 헷갈리실만한데, 일단 세법상으로 3%재평가적립금은 익금항목으로 보지않는 자본잉여금입니다. 따라서 피출자법인이 3%재평가적립금을 감액해서 자본금을 늘리는 자잉의 자본전입을 했을때는 의제배당으로 보지 않습니다. 의제배당은 익금항목인 잉여금을 자본전입했을때 적용시키는 것이기 때문이죠. 반면, 피출자법인이 3%재평가적립금을 감액시켜 현금배당을 했다
원래는 자본준비금이 익금항목이 아닌 주발초같은거의 경우 자본준비금을 감액해서 현금배당을 한 경우 세법상으로는 그냥 주주들 돈 돌려준 것으로 보기때문에 익금불산입합니다. 즉, 회계상으로는 출자법인이 현금 xxx |배당금수익 xxx으로 수익처리하더라도 세법상으로는 수익으로 안 봐주겠다. 익금불산입해주겠다하는건데 만약 주발초가 아닌 3%재평가적립금을 감액해서 배당받은거다?하면 그때는 "그래 수익 회계처리 잘했어. 세법상으로도 그건 익금불산입할 것은 아니야. 왜냐하면 그건 토지나 건물 시세가 올라서 생긴 자잉이지 원래 주주의 돈이었던건 아니니깐. 주주가 그걸로 배당받은거면 수익 맞지." 의 논리로 익금불산입에서 제외한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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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댓글공유 가능하신가요ㅠ 저도 궁금해서요!
의제배당은 1. 잉여금을 자본전입하는데 익금항목인 잉여금으로 자본전입한 것은 배당으로 보겠다는 것이고(2. 감자 등으로 인한 의제배당은 여기선 논외니 설명 생략) 배당을 나눠주는 피출자법인은 잉여금 xxx | 자본금 xxx로 회계처리하고 주식을 보유한 출자법인은 아무런 회계처리를 하지 않습니다. 즉, 회계상으로는 수익이 없는데 세법상으로는 배당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를 하겠다는 겁니다.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받는 배당은 말 그대로 자본준비금(=자본잉여금으로 봐도 무방)을 감액하여 현금배당을 나눠준다는 것입니다.
이때 피출자법인은 자잉 xxx | 현금 xxx으로 회계처리를 하고 출자법인은 현금 xxx | 배당금수익 xxx으로 회계처리를 합니다. 즉, 출자법인은 회계상으로도 수익으로 본다는 것이죠.
여기서 3% 재평가적립금이 헷갈리실만한데, 일단 세법상으로 3%재평가적립금은 익금항목으로 보지않는 자본잉여금입니다. 따라서 피출자법인이 3%재평가적립금을 감액해서 자본금을 늘리는 자잉의 자본전입을 했을때는 의제배당으로 보지 않습니다. 의제배당은 익금항목인 잉여금을 자본전입했을때 적용시키는 것이기 때문이죠.
반면, 피출자법인이 3%재평가적립금을 감액시켜 현금배당을 했다
원래는 자본준비금이 익금항목이 아닌 주발초같은거의 경우 자본준비금을 감액해서 현금배당을 한 경우 세법상으로는 그냥 주주들 돈 돌려준 것으로 보기때문에 익금불산입합니다. 즉, 회계상으로는 출자법인이 현금 xxx |배당금수익 xxx으로 수익처리하더라도 세법상으로는 수익으로 안 봐주겠다. 익금불산입해주겠다하는건데
만약 주발초가 아닌 3%재평가적립금을 감액해서 배당받은거다?하면 그때는 "그래 수익 회계처리 잘했어. 세법상으로도 그건 익금불산입할 것은 아니야. 왜냐하면 그건 토지나 건물 시세가 올라서 생긴 자잉이지 원래 주주의 돈이었던건 아니니깐. 주주가 그걸로 배당받은거면 수익 맞지." 의 논리로 익금불산입에서 제외한다는 것입니다.
@어회동동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