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7월에 회사사정에 의해 해고 당한 후, 취업활동을 위해 특정활동 비자를 6개월 받았습니다.
이번 달에 비자가 만료되는데 아직 이직을 하지 못해, 비자 유효기간 내에 취로비자 신청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 이런 경우 취업활동을 하고 있다는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특정활동비자를 연장 받을 수 있을까요?
연장 신청 가능시, 처음 특정활동비자를 신청했을 때와 제출하는 서류가 같은지 필요서류를 알려주세요. (주민세과세,납세증명서는 필요없을까요?)
2) 특정활동비자 신청 서류에 관련되어 질문드립니다만,
別記第三十号様式(第二十条関係)
別記第三十号の二様式(第二十一条関係)
위의 두 양식이 같은 양식인가요?
3)귀국비자로 변경했다가 다시 재류자격변경으로 취로비자 신청이 가능한가요?
4) 특정활동 비자 연장 신청이 불가능할 경우, 귀국비자를 신청하게 될거 같은데
저의 경우에 최장으로 받을 수 있는 기간과 필요서류를 알려주세요.
검색도 하고 여러글을 읽어보았지만 저와 비슷한 케이스가 없어서 질문드립니다.
바쁘시겠지만 답변 부탁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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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
안녕하십니까? cxhxux 서울V라라뽀또(khw7****)답이님(daub****)답이님(daub****)님의 질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이런 경우 취업활동을 하고 있다는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특정활동비자를 연장 받을 수 있을까요?
연장 신청 가능시, 처음 특정활동비자를 신청했을 때와 제출하는 서류가 같은지 필요서류를 알려주세요. (주민세과세,납세증명서는 필요없을까요?)
-계속해서 취업활동을 하기 위한 비자(특정활동)는 유학비자에서 변경한 경우는 기간갱신허가신청이 가능합니다만, 취업비자에서
변경한 경우는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리 입국관리국 취로상담부문에 문의하여 확인하여 주십시오.
동경입국관리국 취로상담부문의 전화번호는 03-5796-7252입니다.
2) 특정활동비자 신청 서류에 관련되어 질문드립니다만,
別記第三十号様式(第二十条関係)
別記第三十号の二様式(第二十一条関係)
위의 두 양식이 같은 양식인가요?
-다른 양식입니다. 전자는 변경, 후자는 기간갱신용입니다.
3)귀국비자로 변경했다가 다시 재류자격변경으로 취로비자 신청이 가능한가요?
-신청은 가능합니다.
4) 특정활동 비자 연장 신청이 불가능할 경우, 귀국비자를 신청하게 될거 같은데
저의 경우에 최장으로 받을 수 있는 기간과 필요서류를 알려주세요.
-30일, 31일, 90일입니다. 필요서류 등에 대해서는 신청인의 상황에 따라 다르므로 입국관리국 취로상담부문에 가셔서 상담을 받으
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상의 내용은 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이 작성한 것으로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또한 답변내용이 충분하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만, 양해 부탁 드립니다.
언제든지 전화 또는 방문하여 주시면 보다 자세히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담은 예약제로 미리 전화 등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본취업비자, 일본경영관리비자(일본투자경영비자), 일본결혼비자, 일본기업내전근비자,
전직신고, 일본영주권, 일본정주자 등 일본비자 전반에 대해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체류카드를 항상 휴대합시다.
체류카드는 항상 휴대해야 하고, 입국심사관, 입국경비관, 경찰관 등이 제시를 요구할 경우, 제시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체류카드를 휴대하지 않은 경우는 20만엔 이하의 벌금, 제시에 응하지 않은 경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체류카드를 발급 받은 사람은 여권을 휴대하고 있는 경우라도 체류카드를 휴대해야 합니다.)
16세 미만의 아이는 체류카드를 항상 휴대할 필요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