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면 위와 같은 일반적인 경우에는 직무의 사익보호성을 따로 검토할 필요는 없는 것이지요?바쁘신 와중에 정말 감사합니다!!
첫댓글 네. 부작위로 인한 국가배상에서만 검토하세요.
정말 감사합니다!
첫댓글 네. 부작위로 인한 국가배상에서만 검토하세요.
정말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