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평가 내용상 부실
->내용상 흠결 또는 부실의 정도에 따라 법적효과 달리 인정
판례: 환경영향평가를 거쳐야 할 대상 사업에 대하여 그러한 환경영향평가를 거치지 아니하였음에도 승인 등 처분을 하였다면 그 처분은 위법하다 할 것이나, 그러한 절차를 거쳤다면 비록 그 환경영향평가의 내용이 다소 부실하다 하더라도, 그 부실의 정도가 환경영향평가제도를 둔 입법 취지를 달성할수 없을 정도이어서 환경영향평가를 하지 아니한 것과 다를 바 없는 정도의 것이 아닌 이상 그 부실은 당해 승인 등 처분에 재량권 일탈 남용의 위법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하나의 요소로 됨에 그칠 뿐 그 부실로 인하여 당연히 당해 승인 등 처분이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2012두4618)
=> 환경영향평가를 본 대상사업승인 처분의 절차요건, 환경영향평가를 거쳤으나, 그 내용이 부실한 경우, 절차하자이긴 하나, 그 절차하자의 독자성을 인정할 수 없고, 재량의 일탈남용의 요소로 고려된다
=> 환경영향평가의 내용부실로 재량의 일탈 남용 위법 여부 판단요소로 고려되므로 내용상 하자로 본다
위 판례 내용대로 입시에서 환경영향평가 내용상 부실이 본 승인 처분에 미치는 효력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저는 환경영향평가가 승인처분의 절차요건이므로, 내용상 부실은 재량의 일탈남용요소로 고려되므로, 절차하자가 있어도 그것이 본 승인처분의 위법성을 독자적으로 가져오지는 못한다고 서술하고자 했는데, 이 내용상 부실이 환경영향평가의 내용상 하자라고 하여, 본 승인 처분의 절차하자가 아닌 내용상 하자라고도 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딥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첫댓글 아니요. 절차 하자입니다. 단 취소사유 정도의 독자성이 없을 뿐이고, 이 경우에는 재량의 일탈 남용의 한 고려요소가 된다는 말은 결국 내용상 하자로 끌고가지 말라는 뜻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