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4번째 사진의 B분개는 혹시감가비 7 / 감누 7 이랑 같은 건가요?
첫댓글 형광펜으로 칠하신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인가요?재산세는 자산의 취득원가가 아니라 손금처리 해야 합니다. (실무에서는 세금과공과금이라는 계정과목으로 회계처리 해요. 세금등은 현금으로 납부하겠고요.토지는 감가상각을 하지 않으니, 감가상각비 보다는 세금과공과금이 더 적당할 듯 합니다)- 9기 회사의 분개 : (차) 토지 7,000,000 (대) 현금 등 7,000,000- 9기 세법상 분개 : (차) 세금과공과금 7,000,000 (대) 현금 등 7,00,0000=> 손금산입 토지 7,000,000원 유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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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형광펜으로 칠하신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재산세는 자산의 취득원가가 아니라 손금처리 해야 합니다.
(실무에서는 세금과공과금이라는 계정과목으로 회계처리 해요. 세금등은 현금으로 납부하겠고요.
토지는 감가상각을 하지 않으니, 감가상각비 보다는 세금과공과금이 더 적당할 듯 합니다)
- 9기 회사의 분개 : (차) 토지 7,000,000 (대) 현금 등 7,000,000
- 9기 세법상 분개 : (차) 세금과공과금 7,000,000 (대) 현금 등 7,00,0000
=> 손금산입 토지 7,000,000원 유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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