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예제에서 즉시상각의제를 4,000,000으로 봤는데 24기에서 공사를 한 기간은 4.1~7.5니까 이 기간에 발생한 이자만 자산으로 처리해야할 금액으로 봐서 4,000,000*3/12만 즉시상각의제로 보고 나머지는 건설 기간 중의 이자가 아니니까 그냥 지급이자로 비용처리되야 하는것 아닌가요? 특정차입금의 경우에는 건설기간이 지나도 발생한 이자를 건물 원가에 가산하는건가요?
삭제된 댓글 입니다.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24.10.21 23:10
삭제된 댓글 입니다.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24.10.21 2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