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공단에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데 갑에게 알리지 않고 인터넷에 게시만 했는데, 해설에는 행정절차법 14조 4항, 15조 3항에 따라 인터넷에 게시를 한 게 적법한지를 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처분인데 행정절차법 24조에 따라 문서로 하지 않았고 예외사유에 해당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작성했습니다. 행정절차법 24조를 기준으로 작성해도 되는 문제였나요??
첫댓글 일단 처분의 효력이 발생한 다음에 문서주의 위반여부도 논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해설처럼 풀어야 하는 문제입니다.
첫댓글 일단 처분의 효력이 발생한 다음에 문서주의 위반여부도 논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해설처럼 풀어야 하는 문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