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상으론 주할발차가 없다는 관점에서 손금산입 기타이건 이해가 됐는데요 한편으로는채무면제이익을 B 120에서 T 100으로 줄이는 20의 개념으로서, 유보 를 하면 안 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유보가 안 되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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