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선생님.
과오납금과 환급세액 구별과 관련하여,
과세처분에 따라 납부한 조세로서 해당 처분이 '직권취소'된 경우까지 과오납금으로 보지만
적법한 납부 후에 '감면' 받는 경우는 환급세액으로 보는데
두 경우가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하여 의아했습니다.
이렇게 두 경우가 구분되는 이유를 여쭤보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첫댓글 위의 경우에는 과세처분이 위법하지만, 아래의 경우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매우 확실하게 구별됩니다.
첫댓글 위의 경우에는 과세처분이 위법하지만, 아래의 경우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매우 확실하게 구별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