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장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 건가요?부수재화/용역은 대가를 따로 수령하더라도 부수되는 재화로 보는 건가요..? 주된 거래에 부수되는 경우에는 1. 대가에 포함된 경우2. 거래 관행상 부수된 경우이렇게라고 알고있는데, 대가를 아예 같이 수령하거나 대가를 수령하지 않거나 둘 중 하나인 거 아닌가요?ㅠㅠ원래 따로 수령해도 부수되는 거로 보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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