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공물관리권의 법적 성격과 관련하여
만약 공소유권설에 입각하면 이는 소유권의 행사인 것이고,
만약 사소유권설에 입각하면 이는 물권적 지배권의 행사가 되는 것이라
이해하면 될까요?
감사합니다
첫댓글 그렇습니다.
첫댓글 그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