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상매출금 30,000,000 대여금50,000,000 에 대하여 1% 설정했다는 말이 대손상각비800,000을 말하는 건가요?
기말 대손충당금 잔액 1,000,000 에 대한
한도금액800,000(대손설정률1%)을 말하는 건가요?
첫댓글 기말 대손충당금 잔액은 한도 계산 시 필요하니까 제시한 것이구요 대손상각비 800,000은 외상매출금과 대여금 합계의 1% 비율로 산정했다는 의미입니다다만 대여금은 소득세법상 한도계산대상 채권이 아니므로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이므로 사업소득이 아닌 금융소득에서 비영업대금이익으로 과세함) 법인세법과 한도초과액 차이가 생기는거에요
답변 감사합니다. 그런데 한도계산시 max(1%,대손실적률) 인데 대손실적률이 없는 상태에서계산이 가능한가요?
@활아 결국 당기 대손실적률 계산하려면 기초 채권 잔액을 알아야하는데 자료가 없으니 잘 아시는 것처럼 1%가 MAX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STOPStoneBg 감사합니다!
첫댓글 기말 대손충당금 잔액은 한도 계산 시 필요하니까 제시한 것이구요 대손상각비 800,000은 외상매출금과 대여금 합계의 1% 비율로 산정했다는 의미입니다
다만 대여금은 소득세법상 한도계산대상 채권이 아니므로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이므로 사업소득이 아닌 금융소득에서 비영업대금이익으로 과세함) 법인세법과 한도초과액 차이가 생기는거에요
답변 감사합니다. 그런데 한도계산시
max(1%,대손실적률) 인데 대손실적률이 없는 상태에서
계산이 가능한가요?
@활아 결국 당기 대손실적률 계산하려면 기초 채권 잔액을 알아야하는데 자료가 없으니 잘 아시는 것처럼 1%가 MAX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STOPStoneBg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