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정신분범의 경우 책임이 조각되는 피이용자를 이용한 간접정범에서 이용자는 신분이 없으므로 간접정범이 성립할 수 없고 공범종속설에 의해 교사범으로 처벌되는 것은 이해했습니다. 하지만 부진정신분범의 경우는 찾아보기 힘들어 질문드립니다.
Q. 갑은 책임 무능력자인 을을 이용하여 을의 아버지 병을 살해하였다.
1. (진정신분범과 동일하게) 갑은 부진정신분범의 지위가 없으므로 존속살해죄의 간접정범이 될 수 없고 공범의 제한적 종속설에 의해 존속살해죄의 교사범으로 처벌할 수 있다. (당연히 1번이라 생각했었습니다.)
2. 갑은 부진정신분범의 지위가 없으므로 존속살해죄의 간접정범이 될 수 없고 책임무능력자인 ‘을’을 이용하여 병을 살해한 것이므로 보통살해죄의 간접정범이 성립한다. (지식인 의견이라 신뢰도가 많이 낮습니다..)
3. 형법 제33조 단서에 의해 비신분자인 갑은 신분자인 을의 행위에 가담한 것이므로 판례에 의하면 존속살해죄의 죄, 보통살해죄의 교사범으로 처벌받는다. (타 사이트 다른 수험생의 질의응답 카페에 달린 답변이고 교수님이 아닌 이용자 답변이라 신뢰도가 낮습니다..)
1,2,3 중에 맞는 것은 어떤 것인가요?
개인적으로 3번의 33조는 30조부터 32조까지만 명시되어 있어 34조인 간접정범에까지 적용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어긋난다고 보입니다만 3과 같은 의견도 있어 여쭤봅니다! 진정신분범과 동일하게 1번으로 가는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아무리 찾아봐도 답이 없어 질문드립니다. 이부분도 답이 정해져 있지 않고 견해대립이 존재하나요?? 다수설이나 판례의 입장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항상 답변 바로바로 달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첫댓글
먼저 사회과학에서는 진리에 해당되는 정답은 없습니다.
사안에서 갑은 을의 아버지와 신분관계가 없으므로 (존속살해죄에 대한 정범적격이 없어) 보통살인죄만 문제된다고 보고, 제한종속이 구비되어 있으므로 교사범이 성립가능하지만, 정범개념의 우위성에 따라 간접정범을 먼저 검토하면 될 듯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질문을 하시게 된 동기는 무엇인가요? 어느 정도의 상상력은 공부에 도움이 되지만 정도가 지나치면 해로울 수도 있습니다.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진정신분범과 간접정범에 대한 내용을 공부하다가 부진정신분점과의 관계도 궁금해져서 여쭤보게 됐습니다. 해주신 말씀 명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