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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답변 안녕하세요 교수님!
교정기마스터 추천 0 조회 92 23.09.09 22:15 댓글 6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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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3.09.10 20:11

    첫댓글 1. 보호장비는 수용자에게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전경고는 보안장비와 무기의 경우에만 있습니다.
    2. 네.
    3. 접견은 외부인과의 소통을 허용하는 처우인 점에서 사회적 처우(개방처우)입니다. 여기서는 포괄적인 의미로 해석할 수 있는데, 외국의 부부특별면회제라면 가족만남의 집을 말하구요. 그렇지 않다면 부부간의 일반접견을 말할 수도 있구요.
    4. 천안개방교도소는 좁은 의미의 개방처우로서 넓은 의미의 사회적 처우(개방처우)의 하나로 분류됩니다. 밀양희망센터는 사회내 중간처우시설로 '수용자'신분이므로 중간처우의 장소와 무관하게 사회적 처우입니다. 사회 내 처우는 수용자신분이 아니고 사회인 신분을 전제로 합니다.
    5. 네.
    6. 공리주의는 '최대다수의 최대행복', 즉 많은 사람에게 이익이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기주의의 반대말이고, 여기서는 범죄에 대한 형벌의 부과로 범죄를 예방하면 최대다수의 최대행복을 얻을 수 있겠죠.
    7. 케틀레는 환경을 중시한 실증주의자입니다.

  • 작성자 23.09.11 10:33

    감사합니다!

  • 23.09.10 20:12

    8. 치료명령이 선고되지 않은 사람 중 가석방시 성충동악물치료가 필요한 사람에게 그 동의하에 치료명령을 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가석방적격심사제도가 나오는 것이구요. 법원이 관여할 수 없는 가석방은 행정처분이어서 법원맘대로 내보낼 수는 없죠. 그리고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가석방 부적격을 결정을 하면 아직 가석방이 되지 않았으므로 치료명령을 집행할 수 없는 단계가 되고 나중에 가석방이 되면 그 때 집행이 됩니다.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법원의 결정이 무효가 되는 일은 없습니다.^^
    9. 네. 그 다음 조항(법 제22조 제2항)에 규정이 있습니다. "심사위원회는 특정범죄 이외의 범죄로 형의 집행 중 가석방되어 보호관찰을 받는 사람의 준수사항 이행 여부 확인 등을 위하여 가석방 예정자의 범죄내용, 개별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가석방 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의 기간을 정하여 전자장치를 부착하게 할 수 있다."
    10. 형집행법에 따르면 "일반 교도소에서 집행하여야 한다."가 맞지만, 소년법은 그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률간 체계가 맞지 않는 부분입니다. 소년법상으로는 23세가 되어도 일반교도소에서 집행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고 해석될 여지가 있습니다.

  • 작성자 23.09.11 10:33

    감사합니다!

  • 23.09.10 20:13

    11. 소년법에는 그러한 내용의 형사사건 관련규정은 따로 없구요. 다른 법에는 행위당시를 기준으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형법 제9조의 '14세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는 규정은 행위당시를 기준으로 합니다. 즉 행위 당시에 만14세도 안된 아이의 행위는 행위능력이 없다고 보아 처벌하지 않도록 규정을 둔 것으로 해석합니다.

  • 작성자 23.09.11 10:35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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