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론책과 기출책보면서 단권화하고있는데 생긴 질문들입니다!
1. (기출 292p보다가 생각난질문)
보호장비는 수용자외 규정이 없는데 외부인에게 쓸 수 있나요?
그리고 보호장비사용에 있어서 사전사유고지는 있는데 사전경고는 따로 안해도되는지 궁금합니다.
2.기출 303번 2번해설지문인데요
마약류 수용자의 지정대상은 i) 영장 공소장 또는 재판서에 마약류에 관한 ㅎ여사법률이 적용된 수용자 ii)위의 i)에 해당하는 형사 법률을 적용받아 집행유예가 선고되어 그 집행유예 기간중에 별건으로 수옹된 수용자 에서 '별건' 이라는건 마약관련된사건 제외하고 다른 사건으로 예를들어 강도로 들어와도 마약사범으로 지정된다고 해석했는데 맞는지요?
3. 기출 374p 361 번에 부부접견이 사회적 처우 (개방형처우)라고 나와있는데 여기서 부부접견이라 함은 가족만남의 날 , 집을 일컫는건가요?
그냥 접견인데 아내가 와서 접견하는것도 부부접견이라고 할 수 있나요? 그리고 이런경우는 단순접견으로봐서 시설 내 처우가 맞나요?
4.중간처우소 중 천안은 시설내처우 밀양에 있는건 사회내처우가 맞나요?
5. 귀휴도 사회적처우가 맞나요?
6.공리주의라는걸 쉽게 기억할수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예시라던지..
이익을 취하는것 이라고 생각해도 될까요?
7. 케틀레는 고전주의학파인가요 실증주의학파인가요?
8. 567p 558번문제 3번지문 질문입니다
-> 수용시설의 장은 법원의 치료명령 결정이 확정된 성폭력 수형자에 대하여 가석방심사위원회에 가석방 적격심사를 신청하여야 한다. 라고나와있는데요
법원이 치료명령을 이미 결정을 했으면 따로 심사없이 내보낼순없는건가요?(법원의 권한이 크다 생각해서)
만약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가석방부적격을 의결하면 법원의 치료명령 결정은 무효가되는건가요??
9.583p 574번 4번 선지 질문입니다
부착명령 판결을 선고받지 아니한 특정범죄자로서 형의 집행 중 가석방되어 보호간찰을 받게되는 자는 정자장치를 부착하여야 한다. 라는 선지에서 혹시 특정범죄자 라는 단어가 없을 경우에는 전자장치부착이 임의적으로 바뀌게되나요?
아니면 그냥 가석방대상자는 무조건 전자장치부착이라고 생각하면 될까요?
10.654p 646번 1번선지 질문입니다
->징역 또는 금고를 선고받은 소년은 특별히 분리된 장소에서 그 형을 집행한다. 다만, 소년이 형의 집행 중에 23세가 되면 일반 교도소에서 집행할 수 있다.
에서 임의적으로 나와있는데 23세가되면 일반교도소로 보내야하니까 집행해야한다가 아닌가요? 기본서에 찾아보니까 집행할 수 있다 라고 나와있긴한데..
그럼 예외적으로 23세가 되어도 일반교도소에서 집행하는경우도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걸까요..?
11. 657p 649번문제 1번선지 관련해서 질문입니다
대판 1983.4.26 83 도 524 보면
죄를 범한때에 18세 미만인 소년등과 같이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판결시가 선고기준이다. 라고 나와있는데요 여기서 죄를 범한때에 18세 미만인 소년등과 같이 특별한 규정이라는게 '사형 무기형에 처할경우 범행시 18세 미만이면 15년의 유기징역으로한다' 이 경우 말고 또 있을까요? 찾아보려했는데 검색을해도 제가 방법을 잘못해서그런지 안나와서요..
하다보니 너무많아졌네요.. 항상 친절하게 답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열심히해서 내년합격해서 수기 쓸 수 있게 노력하겠습니다 ㅠㅠ
첫댓글 1. 보호장비는 수용자에게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전경고는 보안장비와 무기의 경우에만 있습니다.
2. 네.
3. 접견은 외부인과의 소통을 허용하는 처우인 점에서 사회적 처우(개방처우)입니다. 여기서는 포괄적인 의미로 해석할 수 있는데, 외국의 부부특별면회제라면 가족만남의 집을 말하구요. 그렇지 않다면 부부간의 일반접견을 말할 수도 있구요.
4. 천안개방교도소는 좁은 의미의 개방처우로서 넓은 의미의 사회적 처우(개방처우)의 하나로 분류됩니다. 밀양희망센터는 사회내 중간처우시설로 '수용자'신분이므로 중간처우의 장소와 무관하게 사회적 처우입니다. 사회 내 처우는 수용자신분이 아니고 사회인 신분을 전제로 합니다.
5. 네.
6. 공리주의는 '최대다수의 최대행복', 즉 많은 사람에게 이익이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기주의의 반대말이고, 여기서는 범죄에 대한 형벌의 부과로 범죄를 예방하면 최대다수의 최대행복을 얻을 수 있겠죠.
7. 케틀레는 환경을 중시한 실증주의자입니다.
감사합니다!
8. 치료명령이 선고되지 않은 사람 중 가석방시 성충동악물치료가 필요한 사람에게 그 동의하에 치료명령을 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가석방적격심사제도가 나오는 것이구요. 법원이 관여할 수 없는 가석방은 행정처분이어서 법원맘대로 내보낼 수는 없죠. 그리고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가석방 부적격을 결정을 하면 아직 가석방이 되지 않았으므로 치료명령을 집행할 수 없는 단계가 되고 나중에 가석방이 되면 그 때 집행이 됩니다.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법원의 결정이 무효가 되는 일은 없습니다.^^
9. 네. 그 다음 조항(법 제22조 제2항)에 규정이 있습니다. "심사위원회는 특정범죄 이외의 범죄로 형의 집행 중 가석방되어 보호관찰을 받는 사람의 준수사항 이행 여부 확인 등을 위하여 가석방 예정자의 범죄내용, 개별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가석방 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의 기간을 정하여 전자장치를 부착하게 할 수 있다."
10. 형집행법에 따르면 "일반 교도소에서 집행하여야 한다."가 맞지만, 소년법은 그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률간 체계가 맞지 않는 부분입니다. 소년법상으로는 23세가 되어도 일반교도소에서 집행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고 해석될 여지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11. 소년법에는 그러한 내용의 형사사건 관련규정은 따로 없구요. 다른 법에는 행위당시를 기준으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형법 제9조의 '14세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는 규정은 행위당시를 기준으로 합니다. 즉 행위 당시에 만14세도 안된 아이의 행위는 행위능력이 없다고 보아 처벌하지 않도록 규정을 둔 것으로 해석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