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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 가능 차량 : 일반 승용차, 16인 이하 승합차, 1.4톤 이하 화물차
▶ 비용부담 : 안전지대까지의 비용은 도로공사가 부담하나 안전지대 후의 견인비용은 운전자 본인 부담 혹은 보험사 견인 서비스 이용 ▶ 신고방법: 신고위치를 설명할 때, 고속도로 갓길의 '시점표지판'을 이용. 위쪽은 초록색, 아래쪽은 흰색의 표지판에 각각에 숫자 있음. 만약 위쪽에 '34', 아래쪽에 '8'이라면 시점 기준으로 34.8㎞지점 ▶ 이용방법: 한국도로공사 콜센터(1588-2504) 전화, 스마트폰 앱 '도로이용불편 척척해결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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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자고속도로에서 긴급견인서비스를 이용할 때, 각 콜센터로 전화해 도움을 요청하세요. 긴급견인차량이 신속히 사고발생지점으로 출동해 고장차량을 안전지대까지 옮겨 드려요.
▲ 민자고속도로 콜센터 전화번호(제공: 국토교통부)
'도로이용불편 척척해결서비스' 앱으로도 편리하게 긴급견인제도를 이용할 수 있어요.
긴급견인서비스뿐 아니라 고속도로, 국도, 지방도의 모든 도로에서 발생하는 포장파손, 낙하물 등 불편사항을 스마트폰으로 바로 신고할 수 있으니 운전자들이 더욱 편리하고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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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젠 고속도로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당황하지 않고 긴급견인서비스를 이용하시구요.
오늘도 안전운전 하시길 바랄게요~!
* 본 포스트는 아래를 참고하여 작성되었습니다.
- 국토교통부 www.molit.go.kr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 보도자료
>> "무료 긴급견인 서비스, 민자고속도로로 확대" (2014.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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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도로에서 차가멈추면 정말 난감 할텐데... 긴급견인제도 열락처 메모해 놓으면 좋을것같아요~^^
그쵸? ^^*~
감사합니다.14 10 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