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3월 말에 국적회복신청을 했다가 6월에 출국. 다시 9월 10일 한국에 입국했습니다. 출입국 관리소 진행상상황을 알아보기 위해 1345로 전화하니 연결이 잘 되어 포기하고 그냥 hikorea에 들어가서 검색하니 '관할 출입국사무소에서 심사중'이라는 것만 체크했습니다. 그런데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1차 심사기간 중에 외국에 나갔다 오면 1345에 입국사실을 통보해야만 하나요? 즉, 전화통보가 필수사항(compulsary)인가요? 잘 안시는 분께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댓글안녕하세요. 1345번 국적회복 신청서 접수후 출국하여 생활하다가 재입국 한 경우 본인이 직접 전화를 해서 재입국 하였고 진행과정이 어떻게 되었는지 확인을 하지 않을경우 계속 서류진행을 하지 않고 보류상태인 경우가 있어서 꼭 1345번으로 재입국 했다고 통화를 해달라고 안내를 받은적이 있었습니다
오늘 아침에 전화해서 확인사살했습니다(우째 이런 으스스한 표현이ㅠ.ㅠ). 상담원 말로는 국적회복 신청서 접수후 1차 심사기간에 2~3달 정도 잠깐 출국한 경우는 굳이 전화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알고있다고 안내하더군요. 그래도 기왕 전화한 김에 확실히 해둘 필요도 있을 것 같아서 해당 출입국사무소에 전해달라고 요청했더니, 전화 한참 hold시킨 후 출입국사무소에 통보했다고 다시 안내해 주셨습니다. 혼선이 없도록 확실히 확인하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제 인천 출입국 사무소에 방문하여 진행상황을 여쭤봤는데, 오늘 바로 1차 심사 통과 text message가 오네요. 출입국사무소마다 담당자마다 조금 처리방침이 다를 수 있겠지만,가장 좋은 것은 hikorea에 방문 예약하고 관할 출입국 사무소에 무조건 세숫대야 내미는 것이 정답인 것 같네요^^ 1차 심사 대기중이신 분들은 참고하시면 좋으실 듯하여 공유합니다!
첫댓글 안녕하세요.
1345번 국적회복 신청서 접수후 출국하여 생활하다가 재입국 한 경우 본인이 직접 전화를 해서 재입국 하였고 진행과정이 어떻게 되었는지 확인을 하지 않을경우 계속 서류진행을 하지 않고 보류상태인 경우가 있어서 꼭 1345번으로 재입국 했다고 통화를 해달라고 안내를 받은적이 있었습니다
오늘 아침에 전화해서 확인사살했습니다(우째 이런 으스스한 표현이ㅠ.ㅠ). 상담원 말로는 국적회복 신청서 접수후 1차 심사기간에 2~3달 정도 잠깐 출국한 경우는 굳이 전화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알고있다고 안내하더군요. 그래도 기왕 전화한 김에 확실히 해둘 필요도 있을 것 같아서 해당 출입국사무소에 전해달라고 요청했더니, 전화 한참 hold시킨 후 출입국사무소에 통보했다고 다시 안내해 주셨습니다. 혼선이 없도록 확실히 확인하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그런 건가요? 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제 인천 출입국 사무소에 방문하여 진행상황을 여쭤봤는데, 오늘 바로 1차 심사 통과 text message가 오네요. 출입국사무소마다 담당자마다 조금 처리방침이 다를 수 있겠지만,가장 좋은 것은 hikorea에 방문 예약하고 관할 출입국 사무소에 무조건 세숫대야 내미는 것이 정답인 것 같네요^^ 1차 심사 대기중이신 분들은 참고하시면 좋으실 듯하여 공유합니다!